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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5 16:10 조회: 219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이 나와서

    설명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제기간 단축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91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사기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기관의 독촉등에 시달리고

     

    사기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중 대부분이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들은 매우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실무상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자가 해당이 됩니다.

     

    지급불능의 주된 원인이 전세사기피해여야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지급불능 시점보다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등 각 사안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방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 발령,

    이번 시행하는 청산가치 미반영조치

    변제기간단축조치 등과 결합하여

    운영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전세사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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