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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남용사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3 15:57 조회: 212

    개인회생 남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채무는 8,900만원 정도인데

    이중 5천만원을 대출받아 집을 구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집을 구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3,900만원

    인것입니다.

     

    개인회생 남용에 해당되어 기각사유가 됩니다.

    회생위원과 상의를 한후 변제기간을 60개월

    로 하기로 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3년생 남성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904,99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704,990

    총채무

    89,680,858

    원금변제율

    47.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1. 0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1. 1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8.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86,649

    보험

    434,529

    자동차

    1,400,000

    임차보증금

    7,000,000

    부동산

    없음

    대출금중일부

    11,953,268

    청산가치

    20,353,26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9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케이뱅크, 주택금융공사

    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9,242,875원이며

    이자 437,983

    합계 89,680,85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86,649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434,529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4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 있지만 신청당시

    수원시는 4,300만원이 면제재산이어서

    7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4,800만원이 면제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근무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임대차 주거지 확보가

    채무증대사유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04,99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0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04,99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7%입니다.

     

    60개월을 변제하면 총변제금이 4,200만원 정도인데

    임차보증금 대출받아 5천만원에 입주하였으니

    변제금을 납부해도 5천만원이 추후 본인재산이

    되어 원금변제율이 0%나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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