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파산 자주하는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3 17:15 조회: 228

    개인파산 자주하는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서 상담시

    채무자들이 자주하는 질문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Q.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A.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적극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해야하는데 변제를 개인이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 법원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면책을 받으면 세금,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세금과 과태료는 비면책채권으로 면책되어도 변제해야 합니다.

     

    Q.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수 있나요?

     

    A.배우자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수 있습니다.

     

    Q.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A.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발급

    신용대출등 가능한가요?

     

    A.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

    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Q.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면책확정증명원은 언제 발급받을수 있나요?

     

    A.면책허가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은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파산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파산궁금증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