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사용처 소명을 않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권고로 이 채무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이분같은 경우 채무대비 소득이 많아서
원금 92%의 변제를 하여야 하고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채무사용처 소명하라는 보정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대출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버리면 됩니다.
신청인도 대리인이 이 채무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사용처
소명하지 않은 3,598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5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773,15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526,417원 |
총채무 |
61,609,024원 |
원금변제율 |
9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7.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7. 2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12.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0,449원 |
보험 |
14,349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채무사용처미소명 |
35,980,000원 |
청산가치 |
35,98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는 95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하나카드,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진영자산관리대부, 하나은행, 국민행복기금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9,483,549원이며
이자 2,125,475원
합계 61,609,02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0,449원이 있고 보험 14,349원이
있지만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됩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사용처 소명하라는 부분 소명하지
않고 35,98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총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2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성남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소유 명의 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73,15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26,41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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