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허가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혼부로 자녀한명을
어릴적부터 홀로 부양하였습니다.
원금변제율이 적다는 이유로 조건부허가
가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미혼부로 홀로 부양하는 점들을
참작하여 이런 신청인에게는 조건부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매년 최저생계비도 오르는 만큼 급여인상분과
적절히 맞추어 매년 소득신고시 변제금을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6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17,742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289,665원 |
총채무 |
61,870,107원 |
원금변제율 |
17%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0. 1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0. 2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12.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377,216원 |
보험 |
1,684,653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4,092,000원 |
청산가치 |
2,230,65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기업은행, 다올저축은행
롯데카드, 현대카드,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1,695,205원이며
이자 174,902원
합계 61,870,10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77,216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1,684,653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84,65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1/2인 2,046,000원을 청산가치
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230,65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명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17,74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28,07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89,66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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