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을 갚고있다면 개인회생과 파산 고려해봐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3-10 11:45
조회: 12,631
인천에 사는 40대 가장인 A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평범한 중산층 생활을 하다 2010년경 오랜 친구인B의 간곡한 부탁으로 B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는 2억의 채무를 보증서게 되었다.
당시 워낙 잘 나가던 B씨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게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으로 선뜻 보증을 서 주었지만 B씨는 몇 달되지않아 사업이 부도나 해외로 도망치게 되었고 2억의 채무는 고스란히 A씨에게 오게 되었다.
A씨의 월 급여 300만원중 150만원인 절반은 채권자의 급여압류로 매달 뺏기게 되었고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 소득이 없던 배우자또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 소득이 없어 A씨의 가정은 매달 150만원 급여로 살아갔었다. 어떻게든 생계유지를 하기위해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기 시작하였고 한달한달 버텨나갔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은행이자와 카드대금고지서를 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가 마음에걸려 다시 살아보기 위해 채무구제 제도를 알아보던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고 신청후 일주일만에 금지명령이 떨어져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추심에서도 벗어났고 급여압류로 150만원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갔던 것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244만원을 인정받아 매달 56만원씩 60개월동안 총 3360만원만 변제하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 받도록 인가받고 진행중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와는 달리 신용불량자나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본인 스스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본인의 소득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힘들것같다는 예상만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이 개인채무와 보증채무, 물품대금, 통신요금, 4대보험 연체금액, 세금, 일수, 학자금대출등 거의 모든 채무가 가능하며 신청당시와 면책후 직장과 가족에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60세 이상의 무직자이거나 60세 이하더라도 근로능력상실, 또한 소득이 있고 60세 이하에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파산 및 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기간동안 일정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 받는 제도이다.
파산제도의 경우 채무의 한도가 없으며 면책 후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전부 가능하며 재산취득과 사업자도 낼 수 있어 채무를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2013년도 기준으로 10만명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하였고 갈수록 요건이 까다로워져 철저하게 준비하여 접수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 자칫 잘못 접수되면 5년간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 똑같은 조건의 다른 신청자들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기각될 시에 기각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더욱더 엄격한 심사가 이어져 다시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10년간을 파산자로 살며 경제적 법적 불이익을 받고 채무는 탕감 받지 못하여 계속되는 추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1600-5883)상담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