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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면책기각사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0 조회: 2,858
    임의적 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필요적 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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