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파산기각사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1 조회: 2,870
    임의적 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