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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시 대표적 기각사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2 조회: 2,879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자분들이 보시면 도움되실 개인회생 신청시 대표적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이 적어 변제금액을 법원에 납입시 최저생계비가 현저히 적은 경우
     
    예를들어 이과장이 4대보험 가입직장에 다니며 월 소득 200여만원 정도를 받고 몸이 불편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는 가장으로써 월 200여만원의 소득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5인가족 최저생계비 193만원에도 못미치며 최저생계비 150%290만원에는 현저히 미달될정도로 소득이 적다면 아무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정금액을 법원에 변제하고싶다 하더라도 5년의 변제기간중 신청인이 변제금액을 연체하여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인가 결정권자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인가요건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한 신청 기각대상자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완쾌된다면 소득활동을 할것이라는 내용이나 신청인이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시 꾸준한 임금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신청인이 현재 추심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는방법 말고는 다른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소명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2. 채무가 너무 적은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지방법원에 많은 사건을 신청하여 나온 평균치로 보면 개인회생신청은 원금기준 1500만원 이상, 파산신청은 원금과 이자 합산하여 3~4천만원 이상정도 되야 일반적으로 신청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또한 신청인의 여러사정(배우자가 많이 아프다던지 자녀가 선천적으로 몸이 아픈 경우,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여 다른사람들보다 추가적인 고정생계비가 지출이 되는 경우, 채무발생원인이 본인이 사용한 채무가 아닌 보증으로 채무를 떠않게 된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대출로 인해 급격히 채무가 증대되는것 등등)에 의하여 가감이 될수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정도 채무는 있어야 개인회생이나 파산같은 긴급 구제제도를 이용할수 있다 할것입니다. 이정도 채무 이하의 금액이라면 개인회생의 경우는 회생신청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변제를 하라고 하며, 파산의 경우 일정금액을 3년내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개인회생제도로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이지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많아 1년정도만에 채무의 원금과 이자 전액변제가 된다거나 본인의 재산이나 배우자명의의 재산 1/2을 재산가치에 반영하였을 때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파산의 경우 채무는 원금과 이자 합산하여 4천 이상이지만 본인의 재산이나 배우자명의의 재산중 신청인의 지분에 대한 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할 때 채무가 현저히 적어진다면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3. 과도한 별제권부 채권의 변제
     
    1번에서 설명드린것과 어느정도 비슷한 내용으로써 본인 앞으로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해당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제한 재산가치에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은 작성되었지만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캐피탈에 원리금 변제와 거주하는 부동산의 원리금변제만으로도 최저생계비로 생계유지가 빠듯하여 5년간의 변제수행이 불확실 할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또한 5년간의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할것이라고 인정되어 기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또한 본인의 재산을 일정부분 포기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인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4. 최근채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각 법원마다 다른건 아니지만 해당 법원성향에 따라 접수해야하는 서류스타일이나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달라 인가율이 차이나는건 사실입니다. 어떤법원은 금지명령을 안내려주기로 유명한 곳이있고 어떤법원은 최근채무에 사치나 유흥으로 채무를 사용했더라도 금지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금지명령이야 정 떨어지지 않는다면 개시결정까지 버텨 추심과 압류의 걱정에서 해방된다 하지만 최근채무와 사치 유흥, 도박쪽으로 사용한 대출금이 총 채무에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에 따라 사건이 아예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대출받은 시점에서 3회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게 되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받으시는것과는 별개로 채권자들이 사기대출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3개월이상의 원리금변제를 하시고 1년 이내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용처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원금전액변제를 생각하셔야 할정도로 최근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소득자료제출 불성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시지만 신청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난 후부터는 매달 법원에 납입하시는 변제금액을 걱정하시게 됩니다. 급여소득자이신 분들이야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통장으로 수령하는 월 급여로 변제하시니 그럴 걱정이 없으시지만 영업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신 분들은 매달 일정치 않은 소득으로 평균치를 내고 신청당시의 평균 소득으로 5년간의 월 변제금액이 책정되니 조금이라도 적게 내셨으면 하는마음을 가지고계신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영업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법원에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게 아닌 매출장부와 지출영수증 등등을 꼼꼼히 따져 통장과 대조해본후 실제 순소득을 산출해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한 정황이 포착되면 신청이 기각되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포기를 하셔야 하는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신청인 분들이 원금의 일정부분과 지금까지의 늘어난 이자, 앞으로 5년간 늘어날 이자가 탕감되시고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게 되시니 이것만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료상담글 남겨주시거나 상담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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