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 최근대출이 많아 변제100프로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이에대한 소명을 해아한다합니다. 실거주지는 부모님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햇지만 등본상 거주지는 실제 전입하고 살다가 안살게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등본상거주지의 임차계약서가 없습니다(버림). 부모님사정상 전입을 못하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떠한 소명을 해야할지.. 기각될사유가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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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내용을 진행맡긴 사무실이 있는 상황에 지식인에 글올려 물어보시는게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이
1. 회생진행중
2. 보정처리중 실거지 현황 확인차 보정이 나옴
3. 내 현재 실거주지에 전입신고 안하고 부모님의 전월세계약된 집에서 살고있음
4. 사정상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상황
이 맞으신지요? 맞다면 지금 질문자님같은 상황으로 회생신청하시는분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사유가 부모님이 뭐 예를들어 임대아파트 당첨되기위해 가족중 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더이상 하면 안된다거나,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같은 수급비 지원을 받는데 있어 수령금액이 줄어들까봐 전입신고를 못한다거나 하는경우보단
"내가 채무가 좀 있다보니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했다간 채권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추심을 할때 부모님께서 내 채무사실을 알게되는게 싫다거나 부모님께 혹여나 피해가 생길까봐"
안옮기고 살아
"실거주지"와 "전입신고 주소지"에 차이가 있는경우가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입신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지를 소명할수있게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며 기존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부모님집에서 실제 거주하는게 맞다라고 사실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될뿐입니다.
물론 이 진술서와 별도로 지금 실 거주하고계시는 부모님의 전월세거주지에 질문자님앞으로 온 세금납부고지서나 통신요금같은 개인적인 우편물이 온게있다면 이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되며 이런서류가 없다면
"통신사"에 "발신기지국 조회"를 해 통신기록상 발신기지국 위치가 어디주변에 나타나는지 확인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워낙 초보적인 보정이고 가끔 법원에서 보정서류 낼게 없거나 신청인의 재직이나 거주지가 의심스러운경우 왕왕 나오는 보정이다보니 크게 걱정하실사안은 아니며 사무실과 잘 얘기해 보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 보정서류에 대처를 안한다면 물론 기각되겠으나 위에 기재해드린정도만 해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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