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업주부입니다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채무상환이 햇살론 750만
신용카드 이용대금+단기대출 800만
신용카드 이용대금+단기대출 870만
대부업 7군데 2천만원정도 됩니다..빚으로 빚을 갚았어요
이율은 전부 20%대 입니다
이 많은걸 더이상 상환하기 힘들어서 프리워크아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랑의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랑 소득은 250만원이구요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
채무조정만 된다면 상환 가능합니다
아기포함 3인가구이구요..
한달에 상환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6개월이내 대출금액이 200정도 있구요
신용카드 단기대출로 계속 돌려 막았는데 이 단기대출도
최근 대출에 포함되는건가요..?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면 3600만원의 30% 천만원정도만 넘지 않으면 자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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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시려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제도의 특성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지식인에 글을 올리셔봤자 이정도내용으로는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수 없습니다.
신랑의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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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된다고는 들었으나 이게 아직까지 시행되고있는지와
"250만원의 소득"으로도 조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채무상환이 햇살론 7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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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의 배우자소득으로 조정을 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햇살론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시며 따로 변제해야하거나 연체가 더 지나야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면 3600만원의 30% 천만원정도만 넘지 않으면 자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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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긴하나 현금서비스도 해당내역에 포함되어 3600만원의 채무중 천만원이상이 최근 6개월이내 늘어났는지를 따지며 물론 이 대출금의 사용처가 돌려막기로 사용되었다는게 확인된다면 30%이상 늘어났어도 조정받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시려고 하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많은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다보니 원금 3600만원 전부와 원금을 다 갚을때까지 매년 360만원의 가산되는 연체이자까지 갚아야해 사실상 지금잠깐 버텨보시려고 프리워크아웃을 해봤자 지금이야 잘 갚을수있고 금액만 줄어들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이 프리워크아웃이 대부분
"결제금액이 많아 연체되다보니 폐지되는경우"는 거의없고
"너무 오랜기간동안의 채무상환"을 하다보니
"그와중에 생기는 추가생계비나 소득감소를 감당하지 못해 폐지"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정도 상황이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게 더 좋으실텐데 아이때문에 일을할수 없어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하시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정도내용의 질문글만 써주신거로는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을 전부 파악할수가 없기에 제대로된 답변을 달아줄사람은 저를포함해 어느누구도 없을테니 다음주 월요일에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상담받아보시고 연체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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