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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포괄면책 채권자누락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3 11:58 조회: 1,308

    개인파산 포괄면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내용은 개인파산이 채권을 누락하여 면책이 된후, 누락된 채권자가 소송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하고,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악의로 기재를 하지 않아 절차참여를 채무자가 못하게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어떠한 이유로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있는경우는 면책이됩니다.

    금융권채무는 채무자가 파산을 들어가는데, 악의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 실수로 기재하지 않거나, 채권이 매각되어 채무가 어디 있는지 잘모를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자 발견시 면책결정 전이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누락된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되었음을 통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면책이 확정된후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었을때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가 없는데 추심이 들어오는경우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여 다투면 됩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자가 추심을 하면 해당채권자에게 파산사건번호와 면책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독촉만 할때는 채무에 대해서 포괄면책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금액이 소액이면 변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답변서로 포괄면책되었음을 주장하면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지므로, 채무자는 승소합니다.

    채무자가 불안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락된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의소를 제기해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라면 면책확인의 소는 소의이익이 없어 기각 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자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채무자는 제기 하여 이 채권자 또한 포괄면책이 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의 소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후 본안에서 승소한후 강제집행 취소신청을 하면되는 것입니다. 애초 누락된 채권자 없이 꼼꼼히 채권자목록을 작성한다면 문제없겠지만,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장기간 연체자로 있다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이 매각되는등 채무자 스스로가 어디에 현재 빚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일이 종종 생깁니다.

    지금까지 채무자가 채권을 누락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했을때 대처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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