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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 재산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검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01 16:43 조회: 1,041

    파산자 재산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검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며칠전 기사에 파산자 재산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파산 신청자의 재산목록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 만큼 파산과 면책 등 관련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재산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생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볼지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라면서도 집행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파산 신청서에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일부 빚을 탕감받은 뒤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 빚을 청산하는 제도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조사한 뒤 이를 처분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파산 신청서 재산 기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및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개인 파산 신청서에는 현금’ ‘예금’ ‘보험’ ‘임차 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오토바이’ ‘주식·특허권 등 기타 재산등 총 14가지 항목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의 경우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마치 코인을 하여 채무가 과다 발생된 경우도 파산,면책을 허가하여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의 대표적 기각사유가 사치, 낭비,도박입니다. 물론 채무중 소액을 이런 곳에 사용하였다면 기각사유는 맞지만 재량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파산제도는 신청인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어야 하는데 파산 재산목록의 항목에는 가상화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사업을 하면서 채무 5억이 발생되었는데 이분이 코인을 5천만원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코인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코인도 재산목록에 기재하게 하여 청산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채무 5억중 1억을 코인으로 손실이 난 분을 개인파산, 면책허가를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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