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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도박채무 전부변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31 09:52 조회: 229

    개인회생 도박채무 전부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도박으로 채무가 대부분

    발생되었고 도박으로 손실난 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무자가 채무가 1억이 있는데

    이 채무전부를 도박으로 잃었다고 해보고

    어떤분은 채무 1억중 3천만원을 잃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채무자 두명은 부양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으며 급여를 똑같이 200

    받는다고 해봅니다.

     

    법원은 보정과정에서 채무중 도박으로 손실난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게 하여

    청산가치를 올립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회생으로 총 변제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먼저 채무1억중 3천만원을 잃은 채무자는

    신청시 급여 200만원에서 1인생계비 125만원

    을 제외하고 매달 75만원을 36개월 변제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그럼 총 변제금액은 2,700만원입니다. 법원이

    보정과정에서 3천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니

    청산가치에 이 금액을 넣으라고 가면 이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40개월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75만원씩 40개월을 변제해야 3천만원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고 도박으로 탕진한

    3천만원이 청산가치 이므로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하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수긍을 하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하여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

    보정을 완료하여 개시결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75만원씩 4개월만 양보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에 수긍하여

    보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채무 1억을 전부 도박으로 탕진한

    채무자입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1억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채무 1억을 전부변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급여가 200만원이고 1인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하고 75만원씩 60개월 변제를 하여도

    4,500만원 밖에 변제되지 않습니다.

    원금변제율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시 이 채무자도 75만원을 36개월

    변제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그리고 보정과정에서 법원보정권고 대로

    하지 않고 양보를 하여 변제계획안을

    60개월로 작성하고 총 4,5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그러므로 도박으로 탕진하는 금액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1억을 전부 도박으로 탕진하였는데

    4,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500만원을

    탕감받는 것도 큰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도박전부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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