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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통장사용 주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5 10:46 조회: 212

    개인회생 통장사용 주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시 통장

    사용에 대하여 주의할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신용불량이 되면 은행거래를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이라도 통장을 개설하고 사용

    할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로 하여금

    통장압류가되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가 연체가 되면 해당은행 통장은

    절대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통장을

    채권자가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가 있는 은행 통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급정지라는 것을 해버립니다.

    압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급정지는

    은행이 자유로이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있고 그 해당은행에 예금이

    입금되면 그 은행은 상계라고 해서

    예금을 인출해 버립니다. 법원에 하는

    압류보다 더 빠른것이지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자나 카드대금이 자동이체 되어

    있는 통장을 사용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출이자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자동이체

    통장에 예금이 입금되면 프로그램이 인출

    을 해버립니다.

     

    은행이 지급정지를 하거나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 통장들은 금지명령이 인용되고 채권자에게

    도달이 되면 다음날부터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언제도달했는지 확인

    하는 방법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도달

    여부 확인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간혹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들은 개시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할때까지 이러한 통장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할때는 채무자가 어디은행

    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모든은행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대게 다섯 개 은행정도를 찍어서

    압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다섯 개

    은행을 거래하지 않고 있다면 이 압류는 불발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채권자들의 압류 1순위는 인터넷은행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등 사용을 주의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통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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