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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1 17:43 조회: 237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하게 되면 채권이 부실채권이 됩니다.

     

    원채권자는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매수한 채권자가 이미 면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세월이 흘러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이 개인회생으로 처리되어 면책되었음을

    모르고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그 의미는 채무는 존재하지만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단순히 임의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변제에 의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능만이 남게됩니다.

     

    말이 어렵지만,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임의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의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었는데

    채권추심을 하였고

     

    채무자가 입금을 해버리면 다시 돌려받을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채무자는

    이런 추심전화가 오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를

    예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그 개인회생

    채권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채권이 매각되어

    세월이 흘러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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