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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채권자 처리관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9 15:58 조회: 229

    개인회생 개인채권자 처리관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중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모르는 개인한테 차용한 경우, 지인한테 차용

    한 경우, 친인척에게 차용한 경우 이처럼

    세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개인이나, 지인한테 차용한 경우

    는 통장에 차용금을 입금받은 내역이나 이자

    납부를 한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친인척한테 차용한경우는 차용금을 입금받은

    내역과 이자납부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 두가지 경우는 둘중하나인데 친인척인

    경우는 반드시 둘다 필요합니다.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이자를 당연히 납부해야하고

    친인척한테 차용했다고 하면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증여로 볼수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채권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필수입니다.

    성명, 주소를 모르고 있다면 통신조회를 통하여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전화번도 조차도 알지못한다면 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통장계좌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통장계좌번호로 금융기관에 통장주 명의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자도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과 달리 취급할것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넣는 경우 항상 사기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원금이 손실이 되어도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고, 금융기관은 수익이 많으니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하면 원금변제율에 따라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원금변제율이 20%라 한다면

    개인채권자는 원금의 80%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개인채권자가 손실이 많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채무자가 벌금형이라도 확정이

    되면 이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이 개인채권자도 배당을 받아가지만 이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후

    별도로 남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채무자는

    변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개인채권자의 특수한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개인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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