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되었을경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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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확정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안 인가후 실효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부명령확정전
개인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쳥하고, 집행법원에 즉시항고를 해서 압류의 효력을 중지 시킨후 인가후 해제해야 합니다.
실무상 제3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압류효력이 해제 되지 않았으므로 급여압류금액을 인가후까지 보관하거나 공탁처리
하는 경우가 있으며 압류로 인해 변제금을 납입할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제계획을 인가후 납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급여압류분을 인가후 1회에 투입하는것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