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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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라면 즉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검토해봐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3-10 11:48 조회: 1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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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연체가 된후 추심과 압류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가 점점 늘고 있다.

    서울에사는 40대 가장 A씨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2005년경 늦은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두 자녀를 낳았지만 태어난 자녀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고정적인 의료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꾸준한 재활치료와 병간호가 있어야 한다는 천청 벽력같은 소리를듣고 한때는 낙담하였지만 어렵게 얻은 자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A씨와 배우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생계유지와 병원비가 감당이 되지않아 카드와 대출, 지인들에게 빌려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였고 잦은 연체와 채무증대로 배우자명의로까지 대출과 카드사용을 하다 A씨와 배우자 둘 다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있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병원비와 이자를 감당하던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신청하였고 가진재산이 없던 A씨와 배우자는 각자 2인가족 생계비 154만원과 병원비로 지출되는 비용 30만원을 특별생계비로 각각 인정받아 A씨는 9천만원의 채무에서 급여 210만원중 184만원을 제외한 26만원씩 5년간 1560만원을 변제, 배우자는 6천만원의 채무에서 급여 200만원중 184만원을 제외한 16만원씩 5년간 960만원을 변제하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 받도록 인가받고 진행중이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만 증명이 된다면 일용직이나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모두가 신청가능하며 신용불량자나 연체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신청인 스스로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본인스스로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과 카드, 대부업체, 개인채무는 물론이고 물품대금이나 학자금, 연대보증채무, 세금과 4대보험 연체금도 가능하며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채무가 일정금액 상환후 탕감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60세 이상의 무직자나 60세 이하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신체적 요건을 갖추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안분배당 한뒤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파산의 경우 채무금액의 한도가 없으며 신청인의 나이와 학력, 건강상태와 채무발생요인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파산 또한 알려진것과는 달리 면책후에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며 은행거래와 사업을 할수도 있으며 재산취득도 가능하여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예전과는 달리 갈수록 요건이 까다로워져 섣불리 준비하면 기각이 된다거나 변제금액이 같은 조건의 다른사람보다 높아져 5년동안의 변제금액이 커지게 되며 기각후 재접수시 인가를 받기 어려워 진다고 한다.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후 면책선고를 받지 못하면 채무탕감이 되지 않고 파산자로 10년간 살아야 복권이 된다고 하니 혼자서 준비해 진행하기보단 전문사무실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1600-5883)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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