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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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에게 맞는 채무 구제제도 선택하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4-22 15:52 조회: 15,49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중 본인에게 맞는 채무구제 제도선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각 제도마다의 장단점이 있어 신청인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바로바로 어떤제도를 이용하셔야 더 도움이 되실것이라는 안내를 해드릴수 있는데 채무로 인해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고 싶지만 각 제도의 간략한 안내는 있어도 자세한 비교설명은 없는것 같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번 글을 적습니다.
     
    각 제도의 대략적인 비교표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채권
    협약 금융기관 3600군데
    제한없음
    채무범위
    5억 이하
    무담보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연체 30일초과 90미만
    연체3개월 이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연체 필요X
    채무조정
    가능금액
    무담보채권 10년,
    담보채권 20년 이자감면
    8년이내 원금 분할상환
    원금 최대 95%탕감
    전액탕감
    보증인
    보증인에게 채권추심불가
    보증인에게 채무전가되어 추심가능
    법적효력
    변제완료시 법적면책
    변제 없이 전액탕감
    연체정보 해제여부
    미등록
    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인가시 연체정보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1.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약 3600군데 협약기관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달~3달 사이의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후 조정을 받으셔서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써 반드시 연체를 하셔야 하며 해당협약기관이 아닌 채권은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하는 크나큰 불이익이 있으며 쉽게 말해 원금 장기 분할상환으로 보시면 될정도로 탕감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계신 채무자들은 워낙 오랜기간동안 분납을 하시다보니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견디기 힘들어 신청은 하셨는데 일정기간 변제를 하시다 소득감소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연체를 하게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시며 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하셨던 금액은 이자에 충당된채 채무가 더 늘어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시다 보니 많은 분들이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시다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알게되시고 프리워크아웃을 폐지시킨채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은 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제도가 장기이긴 하지만 원금을 전액상환하는 제도이다 보니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이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기관만 진행이 가능하시며 프리워크아웃보다 더한 3개월 이상의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십니다. 협약된 기관이 아닌 채권자는 당연히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하며 협약된 기관이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추심하여 충분히 받아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제도에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이또한 따로 변제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원금탕감없이 채무원금을 8년간 분할상환을 하시다보니 일정기간 변제하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 변동되어 연체하신다면 폐지가 되시고 다시 연체자가 되셔서 궂이 신청을 하신다면 8년간 연체할 생각 없이 도전해야합니다. 개인워크아웃또한 원금전액변제되는 제도이다보니 보증인에게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채무, 보증채무, 핸드폰요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연체금, 학자금대출, 보증서대출등등 분명 채무는 맞지만 진행불가채무가 워낙 많다보니 이중 삼중변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큰 실익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3.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신고유무와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인 본인명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용소득이 남고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채권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개인채무, 은행채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구상금, 학자금대출, 사채, 대부업체 채무, 통신요금, 물품대금, 보증채무등등) 일정기간동안(2년~5년) 변제한뒤 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변제기간은 본인이 선택하실수는 없으시며 재산사항, 소득사항, 채무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연체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원금과 이자가 일정부분 탕감되는 제도가 아니며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보유현황,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 나이, 학력, 건강상태등 변제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도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시며 단점으로 몇가지를 꼽자면 일정기간 변제하는동안 최저생계비로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며 개인회생중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할수는 있지만 해당 부동산이나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최저생계비 안에서 추가적으로 원리금변제를 해야 보유할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은 전액,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나 차량은 절반이 재산가치로 잡혀 해당 재산가치의 총 합보다 일정비율 이상 더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해당 채무가 전가되는 경우가 생기며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규 신용대출이 면책이전에는 안되시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무변제제도와 달리 변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채무가 적고 소득이 많아 월변제금액이 많지 않은이상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일정부분의 원금탕감이 되시며 배우자나 가족, 직장에게 알려지지 않고 진행이 가능해 다른사람이 본인의 채무나 신용상태에 대해 알게 되는걸 걱정할 필요도 없으시며 사치 유흥 도박 낭비쪽으로 채무를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일정비율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가 탕감되며 사건번호가 나온후 3일~30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떨어져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걱정없이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다보니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4.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장애 또는 질병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할수없는 자, 또는 소득이 있고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 조차 감당할수 없어(대부분 이런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많고 소득이 적은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의 한도가 없으며 파산 및 면책요건에 부합하여 파산절차후 면책을 받게되면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원금과 이자가 전액 다 탕감되 우리나라 모든 채무구제제도중 가장 탕감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탕감효과가 크다보니 신청요건또한 까다로우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같이 채무의 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사용되었고 비교적 최근채무인 경우 면책까지 몹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6년전만 하더라도 젊고 채무가 3~4억 정도 있다면 변제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채무가 큰 경우 거의 무조건 면책을 받던 좋은 시기가 있지만 현재는 갈수록 까다롭고 어려워 지고 있는 추세이며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기간 채무변제한후 면책을 받지 않는이상 10년간 파산자로 살아가며 크나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수임료가 저렴하거나 같은 지역에 있는 집근처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일을 맡겼을때 본인의 일처럼 면책까지 계속 맡아 진행해줄수 있는 사무실을 찾으시는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정도입니다. 파산제도가 분명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것은 맞지만 파산선고후 면책전 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전부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절반은 속된말로 “빚잔치”인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이 되며 채무자 앞으로 더 이상 청산절차를 거칠 재산이 없게되면 그때 신청인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개인파산을 접수하시는분들은 오랜기간 신용불량자로 살다보니 이 청산절차를 거칠만한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면책심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며 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에게 해당 채무가 전가되고 면책전까지 본인앞으로 신규 신용카드발급과 신용대출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잘못알려진 상식에 대해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평생 이사를 못한다거나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수 없다, 본인 및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에 불이익이 있다, 투표를 할수없다, 이혼을 하면 배우자명의의 재산을 지킬수있다, 사업자를 낼수없다 등등 정말 잘못알려진 말들이 많으며 면책을 받게되시면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사업을 하시거나 법인을 개설하셔도 법적으로 이미 기존에 있던 채무가 면책되어 없어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워낙 신청자가 많다보니 일부 사무실에서는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임을 받고 터무니없는 높은금액을 요구한다거나 타 사무실보다 현저히 적은금액으로 수임을 받고 진행중에 추가금액이 있으니 입금시키지 않으면 취하서를 넣겠다는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에대해 무지한 채무자분들게 피해를 주는 사무실이 일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사 호인사무소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소이며 다년간 수천명을 상담 및 수임받아 진행해오며 수많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개인회생 면책, 특별면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상담게시글 남겨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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