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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사건' 전문법원 설립해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7-17 17:23 조회: 4,027
    법원 별로 도산사건 처리 시간과 관리인에 대한 허가 등 업무 관행에 큰 차이가 나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고 도산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산법연구회(회장 노영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한국도산법학회(회장 이영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산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을 열었다. ‘우리나라 도산전문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홍성준(4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도산업무를 처리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법원 별로 도산 사건 처리가 균질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도산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을 두어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4월 1일 발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도산신청 사건은 해마다 10만 건을 넘고 있다. 특히 재건형 도산 절차인 법인 및 일반 회생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산사건 수가 늘어난 만큼 법원은 도산전담 재판부와 법관 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도산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 현재 통합재판부 형태의 도산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전국 14개 지방법원 중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지법 등 총 9곳이다. 설치된 도산담당재판부는 총 247개, 도산 사건 담당 법관은 총 125명에 이른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순전히 도산사건만 담당하는 곳은 서울, 부산, 창원지법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법원은 도산법관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개시 후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단계별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그 조치의 내용은 물론 관리인의 특정 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 제도 운용 실태에서 법원 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특히 법관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행사도 법원 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별 도산실무 관행의 차이는 이해관계자의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채무자의 회생, 채권자 간의 공평한 만족 또는 과도한 채무의 면책으로 귀결되는 향후 절차의 진행에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에 도산전문법원과 전문화된 도산법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지방에 있는 법원의 경우 법관이 파산사건과 신청사건, 소액사건, 고정사건 등을 함께 담당하는 예가 있다”며 “도산전문법관이 도산사건만을 전담해 처리하게 될 경우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산전담법관뿐만 아니라 도산법관을 지원하는 법원 내부 인적 조직도 전문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허법원은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리관을 파견받고,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세무공무원을 통해 조세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구회근(46·22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는 “도산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기업경영, 구조조정, M&A, 금융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이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도산전문법원이 생기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보조인력을 파견받거나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추가 보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현욱(47·2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유토론에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만 도산전문법원으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방법원에 도산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병행재판부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도산전문법원 설치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며 “도산전문법원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도산사건 처리가 통일돼야 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니 전(Danny Chun) 미국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는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서는 판사 9명이 지난 1년동안 약 1만건의 사건을 맡았다”며 “쓰나미같은 파산사건들이 몰려왔을 때도 적은 인원으로 사건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판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파산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고,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도 4월 사건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도산법원(가칭)’으로 우선 설치하고, 추후 접수건수와 법관 인원 등을 고려해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도산전문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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