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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발생 최근동향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31 15:59 조회: 1,050

    개인회생 채무발생 최근동향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사건들의 채무발생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보도 되듯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비트코인이 큰폭의 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동반하여 알트코인도 대거 하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의뢰 들어오는 사건의 70%가 이 코인으로 인하여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의뢰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10거래일 만에 25천만원 이라는 큰돈을 손실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5천만원을 손실본 분들도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입니다. 이러한 코인으로 갑자기 채무가 과다 발생되는 분들은 최근채무 비중도 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니 신용여력이 다 할때까지 최대한 대출을 알아봐서 소위 영끌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근채무가 과다해지면 금지명령의 기각사유가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 지게 됩니다.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때도 장기간 채무가 있었고 꾸준히 변제를 해오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더 이상 이자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신청하는 사건보다 개시결정을 받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맞게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요즘 형태를 보면 본인의 소득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5월달을 보면 주식투자 손실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보다 압도적으로 가상화폐로 인한 투자손실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사치,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발생시 업무처리도 훨씬 복잡해지고 개인회생의 입법취지인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총 변제금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치,낭비,도박은 개인파산의 대표적 기각사유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를 도박중독으로 보고 도박상담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라는 보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의뢰들어 오는 사건의 채무발생 경위를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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