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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미성년자자녀 공동부양의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1 16:36 조회: 251

    개인회생 미성년자자녀 공동부양의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다 보니

     

    신청인 1인과 아이는 공동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0.5인생계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5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사행성소비

    가 없다보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그대로 변제금이 확정되어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8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647,870

    부양가족

    1.5인생계비

    가용소득

    987,656

    총채무

    80,031,513

    원금변제율

    44.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4. 1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4. 21.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7. 2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04,491

    보험

    3,340,104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3,340,104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하나카드, 오케이저축은행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79,321,536원이며

    이자709,977

    합계80,031,51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4,491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신청인의 보험은 공제금액이 있지만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금액이 없어

    1/23,340,10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장모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47,8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60,21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87,65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4%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부부공동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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