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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투자손실 지원방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7 16:00 조회: 209

    개인회생 투자손실 지원방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채무자들이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손실금보다 개인회생 총변제금이 많아야

    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

    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그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더

    빨라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투자실패로 인하여 손실이 나서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으로 보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주 실무관행상 잘못된 처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주식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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