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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채무 변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2-20 14:59 조회: 189

    개인회생 개인채무 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차용한 금전을 대출금으로 변제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이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편파변제된 금액은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편파변제한 금액이 4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편파변제금액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증가하게되고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그만큼 총변제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01년생 여성분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304,061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057,326

    총채무

    60,350,316

    원금변제율

    67%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7. 1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7. 1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12. 0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509

    보험

    없음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000,000

    부동산

    없음

    편파변제

    4,427,350

    청산가치

    4,427,35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는 01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저축은행, 국민카드, 페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6,395,034원이며

    이자 3,955,282

    합계 60,350,31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09원은 소액이라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00만원이 있지만 의정부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개인채무변제를 한금액이 편파변제가 되고

    4,427,35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7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04,06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57,32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7%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편파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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