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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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시 카드사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3 조회: 3,262
    오늘은 저희사무실에 상담전화를 주시는 많은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질문중 하나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였을 때 카드사용을 할수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려는 신청인분께서 은행채무는 카드사 4군데에 4천만원이 있고 개인채무자 10군데 1억정도가 있으시다면 임의적으로 개인채무나 은행채무 둘중 한군데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는게 아닌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모든채무에 대해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를 선택적으로 넣는 행위자체가 편파변제의 소지가 있어 일부채권자의 권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 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경우가 지금처럼 다른 은행이나 대부업체 채무가 없고 카드사 채무만 있다보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카드는 계속 쓰고싶어 카드사 채권자들이 신청인분들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는걸 모르도록 고의로 카드사 채권을 누락시키고 개인채무만 면책을 받으려고 개인채권자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통보가 가 신청인 분들이 신청하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에 따라 신용조회시 공공기록이 기제되어 나오게 됩니다. 은행채무가 아무리 없고 신용도가 7등급 이하가 아니더라도 이 공공기록 때문에 카드사용이 정지되시고 대출이 안되시는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분들 본인 스스로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여 일정부분 채무변제를하여 면책받거나 채무 전액을 면책을 받고싶어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법원이나 채무자 스스로 우리나라 모든금융사에 일일히 통보해줄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전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는 신용조회상에 이런 공공기록을 기재하여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채무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거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이상 면책을 받기전까지는 카드사용이나 대출은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시고 신청직전(법원에서는 대략 1년정도로 봅니다)에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제율이 높아지거나 신청자체가 기각될수 있으니 본인스스로가 지급불능상태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더 이상 추가대출을 받으시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마시고 지체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새들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가 몇군데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대부업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받으며 돈을 빌려주며 신용등급이 낮고 공공기록이 등재되어 추가대출로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신청자분의 사정으로써는 이런 추가대출의 이자감당이 안되 채무가 증대되는 악순환이 다시 생겨 진행하는 사건을 취하하고 기존채권금액에 추가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재신청이 기각안되면 다행일 정도로 본인스스로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걸 인지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신청인이 추가대출을 받았으니 채권자가 사기대출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을수도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신청중 추가대출에 대해 안좋게 보아 재신청이 굉장히 까다로워 지거나 기각이 될수있으니 이러한 추가대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료상담글이나 상담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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