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과 파산시 배우자재산 및 부동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4 조회: 3,652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동산 명의가 누구인가에 따라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거나 들은 간접적인 법지식으로써는 부동산 명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신청하는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을시에 아무 문제가 안될 꺼라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으신데 실무로 따지자면 명백히 틀리신 생각이고 이러한 경우 상담을 들으시다 굉장히 낙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로써 예로 들어 남편의 채권자가 아무리 남편한테는 뺏어갈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권리가 없어 채권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우리나라 민법의 부부별산제와는 달리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본인앞으로 재산이없고 배우자앞으로만 있더라도 배우자명의의 재산가치에서 신청인 지분가치인 1/2를 강제적으로 재산가치에 평가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1.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결혼 전 본인 앞으로 부모님이 상속 또는 증여를 해준 재산의 경우 -> 신청인 전액 반영
    결혼 후 본인 앞으로 부모님이 상속 또는 증여를 해준 재산의 경우 -> 신청인 전액 반영
    결혼 전 배우자 앞으로 부모님이 상속 또는 증여 해준 재산의 경우 -> 배우자 전액, 신청인 반영x
    결혼 후 배우자 앞으로 부모님이 상속 또는 증여 해준 재산의 경우 -> 배우자 전액, 신청인 반영x
     
    이 경우 결혼 전이나 결혼 후 타방의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형성과정에 전혀 기여도가 없는 것이 명백하여 이러한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해당지분을 나눠 평가하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2. 직접 구입한 경우
     
    결혼 전 본인 앞으로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경우 -> 신청인 전액 반영
    결혼 후 본인 앞으로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경우 -> 신청인 전액 반영
    결혼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경우 -> 배우자 전액 반영, 신청인 반영x
    결혼 후 배우자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경우 -> 배우자 1/2, 신청인 1/2
     
    8가지 경우중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만한 경우가 마지막경우인결혼 후 배우자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여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더라도 그 지분가치인 1/2를 평가해 재산가치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남편인 신청인 소득이 월 500여만원이고 배우자는 직업없이 가정주부로 가사일 만 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월 500여만원 소득이 발생될수 있었던 가장 큰이유중 하나가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활동에 전념하여 내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정한 소득을 발생할수 있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 인정하여 이에대한 가사노동력 1/2를 인정하고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기전 모든 사람들이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배우자명의로 돌려놓고 신청한다면 채무면탈의 목적도 클 뿐더러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해가 되기때문에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신청인분들이 많으신데 이혼을 한다거나 (신청 전 이혼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작성해놓으신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명의신탁으로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명의만 돌려놓고 실제적으로 소유를 하고계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 명의신탁은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으며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걱정하고 사전에 명의신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외적으로 보거나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매매의 형태를 띄게되 법원에서는 서류상으로는 매매로 인정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의신탁관계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이 실제 양자간 지급되었더라도 명의신탁대금에 대해서 실 소유주에게 다시 지급할 수밖에 없어 해당 금액의 사용처에대해 소명을 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피해갈수 없을것입니다. 법원에서도 가장 주의깁게 보는게 신청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처분내역인데 대부분 이런 명의신탁관계의 매매대금을 입금즉시 인출하여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다시 지급을 하여 지출내역에 대해 소명을 할 수가 없는바 수차례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을 내리고 이 보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경우가 되니 사건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기각이 안되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알수없는 금액 전액을 재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이나 해당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고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을 하도록 권고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분중 현재남아있는 부동산이 전재산일수도 있고 지금까지 평생을 노력해 일궈놓은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을 뺏기기 싫고 어떻게든 다른방법을 찾고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동산마저 강제집행을 못하고 채무만 탕감된다면 채권자로써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기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본인께서 쥐고계신것을 일정부분 내려놓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점을 꼭 숙지하시고 일부 전문적이지 않은 초보사무실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돌이킬수 없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무료상담글 남겨주시거나 상담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