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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13 조회: 3,148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월 평균 소득 220만원


    채무 - 대부분 2개월 이내 발생 및 도박으로 인한 대출
    제1금융 2,000만원
    제3금융 2,300만원
    보증인 대출 2,700만원


    총 7,000만원에 대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가능할까요?


    1. 평균 소득이 220만원일 경우, 최저생계비(예:100만원)를 차감한 만큼 변제하게 되나요?
    채무가 4,300만원일 경우(보증인 대출 미포함)와 7,000만원일 경우(포함) 각각 변제 기간은 얼마정도로 잡힐까요?


    2. 회사의 상황 변화로 신청시 신고한 평균 소득의 이상 또는 미만을 받게 될 경우, 변제 금액이나 변제 기간이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연봉이 올해 삭감 될 경우, 작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면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혹여나 회생신청이 기각 될 경우 소요된 비용처리는 환불이 되는지, 부분 환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진행 비용이 대체로 얼마나 나오는지.


    5. 서울/수원/지방 법원 마다 변제 금액, 기간 및 신청 승인이 될 확률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6. 회생이 시작되면 신용카드나 대출은 전혀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7. 보증인 대출이 이율이 상당하기에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이자를 내고나면 30~40으로 생활을 해야하니 보증인 대출도 함께 채무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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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른분들 답변드릴걸 보고 아침 6시에 이런 질문글을 남겨주셨을땐 그래도 제대로된 자세한 답변이 달리길 원하셨겠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단순 질문사항일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기위한 정보라고는


    1. 전부 두달이내 빌림


    2. 다 도박


    3. 채무 7천


    4. 그중 2700만원은 대출이 더이상 나오지않아 지인이 보증섬


    5. 월소득 220만원


    딱 이 5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말고도


    1. 모든채무가 두달안에 생긴게 맞는지


    2. 총 채무원금 7천만원중 도박으로 몇%정도를 사용하셨는지


    3.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보유하고있는게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 있으신지


    4.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5. 월 채무상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6. 현재 거주하고계신곳이 전월세인경우 보증금과 월세, 무상거주지인경우 누구명의로 되어있고 거기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신지


    7. 현재 거주하고계신 곳의 지역은 어디인지


    8. 연체가 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 나서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수 있을뿐 지금으로써는 위에기재한 5줄 내용만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장황한 이론이나 설명드릴수 있을뿐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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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드리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며 연체를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당해 이정도면 징역형을 받을정도까지는 아니나 벌금형정도는 받으실수도 있으며 이 채권자들의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다보면 도박으로 채무를 급격하게 사용한게 뻔히 보이다보니 불법스포츠토토도 형사적으로 문제되어 이부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도박 끊으시고 추가대출 더이상 받지않은상태로(사실 보증인대출까지 간것으로보아 애초에 질문자님앞으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연체없이 대출금상환하시다 가을쯤 개인회생을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총 7,000만원에 대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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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불가능합니다. 위에도 기재해드렸지만

    "대부분 2개월이내 도박으로 채무증대"되셨다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두달동안 채무가 없던사람이 7천의 대출을 땡겨다 도박으로 탕진하고 돈 다 잃으니 회생신청해서 채무조정받아야지 하는사람의 신청을 어떻게 재판부에서 받아드려 주겠습니까.


    이를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를 급격하게 부풀려 도박으로 탕진한뒤 채무조정을 받아 원리금을 탕감받으려는"


    "고의파산"이라고 판단해 이정도 수준의 채무와 원금상환율이면 당연기각사유수준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은 지금으로썬 알아보실 가치가 없습니다.


    읽어보셨을때 기분이 다소 나쁘겠지만 질문자님이 알고싶은얘긴 


    "내인생도 아닌데 그냥 된다고 수임받아 형사처벌을 받건, 개인회생이 기각되건 애초에 난 수임료만 이사람한테 받아챙기면 되니 그냥 된다고 하고 나중에 기각되면 채무자가 대출차용시기와 대출사용처가불건전해 기각된다고 재판부에서 결정문으로 다 알려줄테니 나중에 그얘기만 하고 수임료 돌려주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소득 얼마입니까"

    "재산 얼마입니까"

    "최근대출 3개월만 갚으면 문제없습니다"

    "1인가족 100만원 생활비 빼고 120만원씩 변제인데 법원에서 1~20만원 생활비 줄일수는 있습니다"

    "수임료는 얼마고 서류 뭐 준비하시면되니 서류보내시고 돈 입금하시면됩니다"


    같은 상담을 통해 수임료만 받아챙기려는 사람의 상담을 받고싶은게 아니라


    나는 아무리 인터넷 찾아보고 전화상담받아도 이게 무슨제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으신게 아니신지요.


    괜히 이런저런상담을 받고 지금 섣불리 덤비다 전과1범 되실까봐 좀더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1. 평균 소득이 220만원일 경우, 최저생계비(예:100만원)를 차감한 만큼 변제하게 되나요?
    채무가 4,300만원일 경우(보증인 대출 미포함)와 7,000만원일 경우(포함) 각각 변제 기간은 얼마정도로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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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애초에 100만원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66만원이 원래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이며 이를 "최대치"로 "150%"를 추가로 인정받는금액이 100만원이다보니


    평균소득이 220만원일경우 66 ~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20 ~ 154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됩니다.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이 올해초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었기에


    4320 ~ 5544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되시며 이는 채무원금이 4300만원이건 7천만원이건 월 변제금액이 동일해 


    "36개월이내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 원금만 전액변제"

    "36개월이상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36개월까지 원금의 일부변제"를 하게되니


    채무원금이 4300만원이라면 생활비를 66만원 보장받건, 100만원 보장받건

    "원금탕감은 불가능"하며 


    채무원금이 7천만원이라면 4320 ~ 5544만원의 변제를 한뒤 1456 ~ 2680만원의 원금을 탕감받게됩니다.


    변제기간은 4300만원의 채무로 진행할때 최저생계비를 최저치인 66만원만 보장받는경우 28개월간 원금전액변제이며


    이후부터는 


    "220만원" -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액"

    "채무원금" ÷ "월 변제금액" = "변제기간"

    "변제기간이 36개월 이내"인경우 "원금전액변제후 그때까지변제"

    "변제기간이 36개월 이상"인경우 "원금일부변제후 36개월까지 변제"


    하는 산수문제 수준의 계산방식이니 질문자님이 계산해보시면 5초면 아실겁니다.


    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범위"가 "최저치에 근접"할지 "최대치에 근접"할지를 정하는기준은 


    "총 채무원금대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이내 늘어난 채무가 몇%인지"

    "채무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채무의 몇%인지"

    "원금변제율은 몇%인지"

    "채무가 최초 늘어난 시기부터 마지막대출까지 늘어난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에따라 결정되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00만원을 보장받는건 불가능합니다.


    2. 회사의 상황 변화로 신청시 신고한 평균 소득의 이상 또는 미만을 받게 될 경우, 변제 금액이나 변제 기간이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연봉이 올해 삭감 될 경우, 작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면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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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이또한 일정한 공식있는데


    1. 작년원천징수상 신고된 연봉의 실수령액 나누기 12


    2. 최근 12개월간 받은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을 모두 더한뒤 나누기 12


    를 한 금액중 "더 큰금액"이 채무자의 기준소득액이 되며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변제기간 3년"을 평가하다보니 예를들어 


    "우리회사는 성과급이나 보너스나 추가수당, 상여금, 인센티브가 항상 1년에 500정도밖에 안됐는데 작년에 회사가 상장하는바람에 600만원정도를 더받아 월평균소득이 12로 나눠야하니 50만원의 순소득이 올라가버렸다, 근데 상식적으로 회사가 상장을 해 600만원을 더받았는데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건 평생에 한번이지 매년이나 여러번이 될수있냐 월 소득 50만원이 올라가는건 부당하지 않냐"



    "도박에 빠지다보니 대출갚고 도박하고 하려고 잔업, 야근, 특근같은 업무를 죽어라 해서 원래 안할땐 200만원 받는데 지금은 너무 열심히 일해 280만원받았다 근데 나 이렇게 계속 일하라고하면 못한다"


    같은 사실 거래내역이나 서류로 입증이 얼마든지 가능한 객관적 사실도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잠깐 지식인에 글을 올리건, 인터넷으로 몇군데 상담전화를 받으시건 얼마든지 돈안들이고 아주 손쉽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내가버는돈" - "66 ~ 100만원" = "내가낼돈"

    "내가낼돈" X "36개월" = "총변제금액"

    "내채무" - "총변제금액" = "탕감받는돈"


    이라는걸 알수있는데다 신청하기전의 채무자도 알수있는 내용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는 채무자"로써는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있지 않겠는지요?


    근데 소득이 정말 줄었건, 가짜로 줄었건 이렇게 진행하고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줄었으니 변제금액 적게내겠다고 한다면 이를 어떤 재판부가 믿어주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소득평균 220만원"이 내년에 200만원이되건 150만원이되건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그로인해 "소득이 줄어든다고 변제금액이 줄어드는게 아니다보니"


    소득이 줄어 변제금액을 납부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면 질문자님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급여를 받을수있는 직장으로 이직해야할뿐 채무자에게 유리한걸 다 반영해주지는 않습니다.



    3.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혹여나 회생신청이 기각 될 경우 소요된 비용처리는 환불이 되는지, 부분 환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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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의 과실로 개인회생신청사건이 기각되는경우" 

    "소요된 비용까지 전부를 일시불로 반환"해드립니다.


    다른사무실이 꼭 이런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드리지는 않으니 "수임료 반환을 해주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지만 이사무실은 우선 자기네들 과실로 기각되면 비용을 돌려주는구나"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땅파서 장사하는곳도 아니고, 무료봉사단체도 아닌데 안되는사람을 궂이 상담해드리며 된다고 거짓으로 진행해드린뒤 저희과실로 기각될 사건을 수임받아 몇달 고생하고 들어간 비용까지 반환해 마이너스가 날바엔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안된다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른 상담조차 안해드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도 지나가는 누가 공짜로 일해달라고 하고 일한뒤 돈까지 줘야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일해주면서 무보수 노동을 해주시겠는지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사실 저희과실로 안되는건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된다는건 질문자님의 질문글 두번째줄을 읽어봤을때 알게됐으니 5초정도면 제입장에선


    "아이고 지금으로써는 신청대상자도 아니니 답변달아드릴 의미가 없네 신청이 지금은 안되겠구나"해서 수임료를 돌려줄 일도 없고, 들어간 비용까지 환불처리해 금전적 손실이 나는건 아니지만 답변하나 남기는데 4~50분정도 걸리는 제입장에선 


    "궂이 안되는분들의 질문글까지 답변드릴 가치가 없었으나" 


    1:1질문을 아침일찍부터 남겨주셨기에 밤새 고민도 많으셨겠고 그래도 형식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매크로답변남기며 무조건 된다, 전화달라 하는 분들의 글보다는 제가 답변드린글을 보고 그나마 상담을 자세하게 해주는거 같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질문글을 남기셨을꺼같아 답변글을 남겨드리고 있는것 뿐입니다. 


    4. 진행 비용이 대체로 얼마나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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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희는 법률구조공단도 아니고, 무료봉사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니다보니 수임료를 받고 업무진행을 도와드리는 입장이긴 하나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지식인 답변글에 남기는경우 아이디 자체가 정지되기에 비용은 추후 신청가능한 시점쯤 됐을때 다시 연락주시거나 유선상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릴수 있습니다.



    5. 서울/수원/지방 법원 마다 변제 금액, 기간 및 신청 승인이 될 확률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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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수원은 비교적 별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지방법원의 경우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나 일반 사람들이야 인지를 하지 못할뿐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도 왜 같은 법에서도 각 법원마다, 각 판사마다, 각 재판부마다, 각 회생위원마다 이걸 자신들의 내부적인 지침까지 정해가며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사하고 결정짓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갈때가 있을정도로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횡포아닌 횡포수준으로 업무처리를 하는곳들이 있긴 합니다.


    즉 법원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며 이를 세분화해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한계도 있고 궂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릴필요는 없으니 신청가능한 시점에 다시 연락주셔서 유선상으로 상담드릴때 본인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는지정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6. 회생이 시작되면 신용카드나 대출은 전혀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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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받으려는, 받았던, 받고있는 대출이 무슨대출인지 아시는지요?


    "신용"대출입니다. 이는 말그대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해


    "우리가 돈을 빌려줘도 회수가 가능한지" "연체없이 상환은 잘 할수있는지"같은

    "무형적 가치와 정보"들을 자신들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인데


    질문자님의 신용등급이 좋은지요? 두달안에 채무 7천을 땡기셨는데 그중 1/3은 보증인대출인것으로보아 질문자님의 신용등급과 점수, 소득, 기대출현황등을 판단해 


    보증인대출 전 대출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최대치로 받은 질문자님의 "최대상환능력"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정도 대출로도 모잘라 보증인대출을 받으셨는데 애초에 이 보증인대출을 받았을때 그 대출심사를 했던 대부업체에선 질문자님의 상환능력으로는 더이상 대출이 안되는데 금융기관입장에선 굉장히 특이한방식?인


    "돈을 빌려줘야 돈을 버는 방식"으로 수익창출을 하고있기에 돈을벌게해주겠다는 채무자가 제발로 오긴 왔으니 따져보니 100% 돈떼이게 생겻다 판단해 채무자한테 받을생각 전혀 안하고


    "주채무자인 질문자님 대신 질문자님의 돈을 갚아줄 사람"을 데리고오라고 시켜

    "보증인에게 돈을 받을 생각"으로 "질문자님에게 대출"을 해준겁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신용등급으로는 애초에 대부업체 대출도 못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보다 신용이 좋은사람이 발급받을수 있는 신용카드가 될리는 없겠지요.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나 안하냐와는 아무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소득발생능력"과

    "질문자님의 채무상환능력"

    "질문자님의 신용등급"과

    "질문자님의 신용점수"가 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자격에 미치지 못해 안되는것뿐입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되긴하는데 이건 일반 시중금융기관이 아닌 어디 듣도보도못한(아마 질문자님 보증인대출 해준곳에서 한두군데 해당되는곳이 있긴할겁니다)대부업체같은곳에서 대출이 되며 이 대출금은 


    일반 시중 금융기관수준이 안되는

    일반 시중 대부업체수준이 안되는 대부업체에서 자신들이 광고를 내가며 마케팅비용을 집행할 여력까지는 안되니 새로운 대출상품을 만들어 다른곳에서 돈 못빌리는 사람을 타겟으로 돈을 버는거라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연체자보다, 일반 신용불량자보다 더더욱 상환능력이 없었다는걸 채무자 스스로도 알게된 수준의 상황인데 이런사람들에게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는건 돈이 남아돌아서 빌려주기보다는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빌려주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즉


    "신용카드는 불가능"하나 

    "신용대출은 일부 들어보지 못한 상호명의 대부업체에서 가능하긴한데"

    "추심직원들의 추심능력이 일반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보다 더 탁월한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니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00만원도 보장 못받고 앞으로 3년이상 생계유지를 해야할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아 상환할 능력이 안되 연체될 확률이 크니 이런대출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게 마음편합니다.



    7. 보증인 대출이 이율이 상당하기에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이자를 내고나면 30~40으로 생활을 해야하니 보증인 대출도 함께 채무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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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도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해하실 수준인데 말씀하신대로 보증인하나 살리자고 채권을 일부 누락한다면 애초에 이게 채권자 고의누락과 편파변제라는 기각사유로 신청자체도 불가능하나


    빼고 어떻게 통과되더라도 이 대출금은 별도로 최저생계비 내에서 따로 갚아야하는데이게 가능할리가 없겟지요. 채권을 빼고 진행한다는건 개인회생을 할 의미가 없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인대출또한 채권에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증인대출을 연체"하거나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에 해당채권을 포함하고 진행"하는경우


    "보증인대출 2700만원"은 

    "매달 갚던 몇십만원상환의무가" 

    "보증인에게 전가되 매달 보증인이 대신갚는"수준이 아니라

    "내가빌린 2700만원 전액 일시 청구"되어 보증인도 신용불량자 되고 채권자에게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