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변제중 다른대출채무조정이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22 조회: 3,375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알아보다가 포기했었는데요

    이유는 보증인대출은 개인회생에포함시킬수없어서 개인회생신청안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던중 어느곳에서 방법이 있다면서

    보증대출제외하고 나머지 개인회생신청하고

    보증대출은 꾸준히 납부해가면서 개인회생신청후에

    회생변제금을 3달미납하고 그때 보증대출건이랑 같이 통합해서 채무조정받으면된다고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이게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주신분이 잘 써주셨는데 쉽게말해 그분께서 하신 상담은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수임하나 더받자는 식으로 실무경험이 없는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에게 과장된 상담을 한것뿐입니다]


     

    우선 "이론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지금 저분께서 하신얘기를 실제 실행에 옮기는 채무자분들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채무자의 조건에따라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을수 있는데


    이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보증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채권"에 대해 보호받아 연체를 해도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지 않는 상태로 지내고


    보증인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정상상환하게되면 보증인이나 내가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릴일이 없으니 보증인문제도 해결, 보증인대출을 제외한 채권자들에게서는 법적보호를 받으니 이 채권자들에게서도 문제가 해결


    되긴 하나 


    "개인회생의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 되는 돈인데다 어짜피 엎어버릴 사건을 괜히 시간아깝게 서류발급을 해야하고 가장 중요한게 


    "금지명령이 모든 채무자에게 나온다는 보장이 절대 없는"절차다보니 


    괜히 돈주고 개인회생을 의뢰해봤자 금지명령이 안나오면 돈은 돈대로, 추심은 추심대로 받게되니 돈낭비에 시간낭비만 하는 바보같은 짓이되버립니다.


    또한 


    회생변제금을 3달미납하고 그때 보증대출건이랑 같이 통합해서 채무조정받으면된다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을 봤을때 그분은 정상적인 상담이나 제대로된 업무처리능력을 갖추지는 못하신것같은데 위에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린 방식으로 저희사무실에서도 간혹


    "채무자 스스로 원해서 해달라고 하는경우" 해드리긴 하나 이걸 개시결정 떨어지는 시점까지, 개시결정 떨어지고 3개월 지날때까지 버티면서 보증인대출 빚갚으며 반년이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보증인대출을 제외한 나머지채권이 3개월이상 연체"되는

    예를들어 2018년 3월 1일부터 보증인대출을 제외한 나머지채권을 상환해야한다면 개인회생신청후 연체하신뒤

    2018년 6월 1일 개인워크아웃으로 변경을 하는게 현실적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건 쉽게말해

    "수임료"도 내야하고

    "금지명령이 100% 승인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다

    "개인워크아웃으로 모든채권을 조정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하는데


    그런얘기에 대해서는 못들으셨는지요? 대부분 이런방식으로


    "개인워크아웃신청"을 곧바로할 채무자에게 뭔가 이 방법이 더 파격적이라고 생각되게 과장된 상담을 해준뒤 수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개인워크아웃신청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모든채권자가 협약된 채권인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를 내야하는지"


    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이렇게 돈을 버리면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탈 의미가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리해드리자면


    1.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사실 돈낭비


    2. 돈낭비를 하고싶다면 해도되나 개인워크아웃의 채무조정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할지말지를 결정


    3. 만약 개인워크아웃의 조정대상자가 되는분이라면 궂이 돈낭비하면서 개인회생 한번 찍고 워크아웃가기보단 차라리 지금부터 그냥 연체 3개월하시고 워크아웃가는게 사실상 더 현실적


    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