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몇년전에 개인회생을 타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서류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건번호 검색해 보면 채권자에 아무리 생각해도 대출받지 않은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받았던곳이 3곳 이라면 사건번호 검색시 나오는 업체는 5개인..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일이 가능한지와 진짜로 제가 한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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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회생신청을 하셨다면서 이제 이부분이 궁금하다는게 다소 의아하나 사실상 걱정하실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죄송한말이지만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하실때 당시 본인의 신용등급과 점수로 대출이 가능했을거라 판단되시는지요?
애초에 연체가 되셨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하셨을겁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의 서류 몇개를 받았다고 당사자인 질문자님도 모르게 대출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이미 바닥을 친 신용등급과 기존 과도한 대출금으로인해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였을겁니다.
또한 질문자님앞으로 받아봤자 뭐 얼마나 큰 금액이 나온다고 진행을 맡길 변호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일궈놓은 위치와 사회적명성, 돈을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나 협회에서 제명같은걸 당해 잃으려는 사람이 있겠는지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부분은 이해가 되실겁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채권자가 어디 듣도보도 못한 채권이 포함되어있는이유는
애초에 대출을 받으셨을때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보증서끊고 받는 지급보증서대출을 받아 지급보증기관과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채권이 분리됐거나
오랜기간동안 연체되 부실채권이 된 질문자님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전문 매입하는 대부업체나 채권유동화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여 채권자명이 xx은행에서 00대부로 상호명만 바뀐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일이 가능한지와 진짜로 제가 한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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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호명을 인터넷에 검색해 해당금융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이 되겠지요.
최초 대출시점이 언제냐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빌린거냐
혹시 내가 변호사사무실에 그때 서류몇개를 줬는데 그거로 혹시 그때쯤 그사람들이 대출받은거냐 라고 물어보면 금융기관에서
"맨 처음 채권은 어디금융기관이였는데 매각되 우리회사로 이관됐다"라고 얘기해줄거고 최초채권이 어디였는지,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인지, 언제 빌렸는지를 듣다보면
아 그게 그 대출이 이거로 바뀐거구나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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