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2016년 말에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심사 관재인 상담도중 개인사정으로 취소를하게되었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하라해서 건설일하고있는데 사장님도움으로 신청하였다가 취소를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 누나집에서 무상 으로 살고 있고요 보험도 없고 월수 입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일용직이라 다시 파산면책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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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에 파산선고를받고 면책심사중 취소한 상태라고 하셨는데도 21년도에 파산이 된다라는 말도안되는 답변이달려있어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은 앞으로 평생 해당채무로는 파산신청을 해 면책결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를 재도의 파산이라고 하는데
쉽게말해 파산선고를 받은이후 면책결정이 불허가되는경우 동일한 채권으로는 다시 면책신청이나 면책을 받기위해 파산신청을다시 하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위에 답변달아주신분은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이후 다시 "파산신청해 면책"을 받기위해선 전 사건의 면책결정일 기준으로 2주뒤에 확정이 된이후 7년이 지나야 파산신청을 다시할수있다라는 법조항조차 모르고 개인회생신청후 면책받은사람이 5년지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후 면책받는다는 규정을 들먹이는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애초에 고작 1년쯤전 건설일을 하며 돈을벌어 회생신청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어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상황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소득발생능력이 충분히 있는상태로 단순히 신용불량자다보니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안되는곳에서 신고없이 일을하고있고 돈을벌고있다고 법원에서 인지하였기에 개인회생신청을 다시하는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야 두번의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어느정도 수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파산제도는
"무상거주중"에
"보험이 없고"
"월 소득이 고정적인 월급받는 직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신청대상자가 되는제도가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라는걸 입증할수준이 되야 파산신청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실제 버시는 소득을 그대로 오픈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하며 3년간 변제하신뒤 채무탕감받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고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비정규직 직업군중 가장 많은 신청직업군이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건설현장 일용직"분들입니다. 이런분들은 돈을 실제 벌긴 하나 고정적이지도 않고, 일감이 계속 있으라는 보장이 있는게 아니다보니
최근 12개월간의 모든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을 평균소득으로 잡아 소득산정이 되며 일을 6개월했다면 6개월간의 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6을한 금액이 평균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알아볼가치가 없을정도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개인회생이라도 되시는지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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