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후..회생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드롼테 연락이 오는데 회생 신청후 1년반만에 기각 결정이나서 채권자들이 연체이자까지 다 갚으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다른 법무사쪽을 알아보고 다시 회생 진행할수 있을까요?
1..금지명령후..기각결정까지의 연체이자 납부여부
2..다른 법무사 알아보고 다시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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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각이 났는지 그 사유를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서 못들으셨는지요??
1년 반이나 걸려 기각이됐다면 그 사유가 아주중요한데 단순히 보정처리를 그 사무실에서 잘못했거나 질문자님께서 보정서류제출을 안했거나, 집회기일이나 면담기일에 법원출석을 안했거나 하는 사유라면 재신청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으나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사유"로 기각이된경우 그 사유에 따라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상태라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다른 법무사쪽을 알아보고 다시 회생 진행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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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하신경우 애초에 사건이 기각된다는게 있을수가 없으니 1년반이나 걸린사유가 뭔지, 기각된 사유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남들은 평균적으로 반년정도면 개시결정이 날 일반적인 개인회생에서 1년반이나 걸렸고, 그 기간이 걸려서도 사건이 기각된 사무실이라는뜻이니 아무래도 재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사무실을 다시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금지명령후..기각결정까지의 연체이자 납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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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한번 해보셨으니 이부분은 잘 아실텐데 어짜피 채권자가 전화를 하건, 방문을하건, 협박을 하건 할거없이 개인회생만 잘 통과되신다면 납부할 변제금액 이외의 채무는 모두 탕감받는 돈이됩니다.
물론 채권자입장에선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에게서 채무자를 보호해뒀던 보호조치가 개인회생이 기각나며 효력을 상실했기에 얼마든지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와 그동안 못갚았던 원금을 갚으라고 할수는 있겠으나
"최초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가 얼마가 됐건 사실상 내가탕감받는 돈일뿐이며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을 최초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이나 재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은
"어짜피 내가 탕감받을돈"을 궂이 납부하면서 진행하시는분들은 없습니다.
2..다른 법무사 알아보고 다시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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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해드린 내용이긴한데
1년반동안 걸린것도 문제, 그러고도 기각된게 문제인 사무실에서 재신청을 한다는건 사실상 이번사건도 기각될 확률이 높은상태로 진행한다는뜻이니 우리나라에 그사무실말고는 개인회생을 하는곳이 없다면야 상관없지만 궂이 그럴필요가 없으실테니 다른사무실에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며
그렇다 하더라도 저번사건이 1년반걸려서 기각됐으니 그 기각사유가 뭔지에따라 애초에 질문자님이 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이였을수도 있으니
"무조건 개인회생을 다시 하고싶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의 개념보다는
"신청자격조건을 애초에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였는지를 다시 따져보고"
"신청가능한 조건인 상태"라면 재신청이 가능하실테고 아니였다면
"원래 신청대상자가 아니였는데 이걸 이제서야 알게됐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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