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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을 어떻게 갚는게 좋을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39 조회: 3,02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토지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로 3억가량 빚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토지와 집 모두 외진 곳에 있어 팔리지 않을 것 같고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같은 제도가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을 하시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으시고 
    일 특성상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몇년간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또 요즘 거의 일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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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정받을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를 이해하실수 있을텐데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받은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신겁니다. 그럼 당연히 "담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입장에선 "담보"만 그대로 유지되고있다면 아버님의 신용등급이 어느정도가 되건, 소득이 있건없건, 사업장을 접었건 운영중이건 할거없이 애초에 아버님이 상환하던 원리금을 상환받기만 하면 되나 이 대출금이 연체됐을땐 대출당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는경우 재산을 채무자 동의 필요없이 채권자 임의로 처분"

    하도록 약속을 했으니 이를 근거로 채권자는 아버님의 재산을 처분해 못받았던 원리금을 부동산을 처분해 나오는 돈으로 상환받은뒤 모자른돈이 있다면 그금액을 다시 아버님께 청구하면되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채무전부를 상환한뒤 남은돈이 있다면 아버님에게 돌려주면 될뿐입니다.


    근데 이 애초에 부동산 처분할 권한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않다고해서 부동산처분도 못하게 채권자를 제한해버리고, 채무자는 기존에 상환하던돈을 아예 안갚거나 일부만 갚게해버린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겠지요.


    아버님께서 해당 담보채무말고는 다른채무가 없다면 전형적인 하우스푸어로 보이시는데 말씀하셨던데로 해당부동산이 외진곳에 있어 매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안타깝게도 부동산은 경매처분으로 처분될것이며 집이나 토지의 실제 시세대비 상당히 낮은가격으로 낙찰이 될것이기에 쉽게말해 길바닥에 나앉는 수준으로 건지는돈이 없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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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드리자면


    "담보대출을 조정받을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가격을 낮춰 급매로 최대한 부동산을 빨리 팔아 담보대출을 상환"하시거나

    "돈을 더 버시건 가족들이 도와줘서 담보대출 상환하며 집을 파시거나"


    하지 않는다면


    "해당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이 연체되는경우 담보대출조차도 다 못갚는수준으로 낙찰"되 수중에 해당부동산에서 건질수 있는돈이 단한푼도 없거나 대출갚기도 모자른 상황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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