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년에 개인회생 신청을했었으나 제 방관으로 채무를 갚지못하고 2015년12월에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후 통보받은 몇곳의 채무는 변제하였고 또 지금도하고있는상황인데 또 하나가 튀어나왔네요 모르고있던터라 엊그제 거래은행압류통보문자를 받고 알게되었고 지금도 채무변제하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채무까지버거운 상태가되어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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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개인회생했다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개인회생을 못하는건 아니나 한번 신청했던 적이 있다고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청가능한 조건을 유지중이라는법은 없으니 지금 현재기준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재신청이 가능한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야 잘 모르시겠으나 사실 개인회생을 최초 신청할당시 마음먹은대로 잘 이행해 미납된 변제금액없이 완납하고 면책받는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신청은 물론이고 4~5번씩도 신청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런분들은 모두
"한번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언제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두번 세번 네번씩 재신청을 했던게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계속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이 유지중이였기때문에" 재신청이 가능했던겁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선
1.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한다는것과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 재산합계금액보다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것
3.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최저생계비 이상과 변제수행이 가능할정도의 소득이 유지되고있어야 한다는것
정도가 있으며
1번의 경우는 당연히 2013년도부터 연체중인상태다보니 지급불능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바가 아니나
2번의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몇년간 개별적으로 채무를 정리해 채무원금이 대폭 감소되었고, 그동안 혼인을 했거나 기존 본인의 재산이 증식되어 재산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는경우 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으니 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3번의 경우또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있으신건 아니나 아무래도 개인회생이 폐지된이후 채무자가 지금까지 변제를 개별적으로 하고있다는것으로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또한 간과하고계신게 이 개인회생제도가 무조건 저번신청할당시 수준으로 변제금액을 적게낸다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변제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보장이 있는것도 아니며, 무조건 원리금을 다 탕감받는다거나, 이자는 안갚는다같은 보장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자격조건"은 되나 상담받아보니
"내가 저번에 냈던 변제금액보다 몇배이상 더 내야하는경우"도 있고
"내가 저번에 할때는 원금일부만 갚고 대부분 탕감받았는데 지금은 원금탕감이없고"
"내가 저번에 할때는 원금일부만 갚고 대부분 탕감받았는데 지금은 이자도전액상환"
해야하는경우도 많이있다보니
"신청대상자가 되더라도 안하고 지금처럼 지내는사람"도 많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하셨기도 했고 법의 큰틀에서 변화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바뀐내용들과 심사기준이 달라진게 많아 좀 설명드리자면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013년도당시 채무원금이 5천만원,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 갚고 나머지 원리금 탕감받는 조건으로 회생신청하다 50만원내는것도 먹고살기 급급해 연체해 5년가까이 신용불량자로 살며 채권자가 간간히 연락와 원금감면해주겠다, 한달에 1~20만원씩만 내면 귀찮게 전화하거나 압류 안할테니 어느정도 조율하자 라고 하며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채무를 일부 정리해
2018년도 현재는 원금 3천에 연체이자 5천이 되어 총 8천만원의 원리금이 있는상태로
미혼에 별다른 부양가족이 없으며 재산또한 하나도 없는상태, 월 소득은 현재 200만원이며 기존 채권자들과 한달에 60만원씩 내는거로 몇년갚아오다 갑자기 한번도 연락없던 채권자가 통장과 급여를 압류했다고 연락이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생각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알아보게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예전에 50만원씩 내던거 폐지되고나서 채권자와 조율해 내기로한돈이 60만원쯤이였으니 궂이 수임료들이고 귀찮게 서류발급하고 법원갔다오면서 시간축내고 스트레스받기보단 채권자와 협의한 60만원을 내고있었으니 변제금액도 5~60만원정도 될것같으시겠으나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36개월"간(5년변제에서 지난달 3년변제로 2년 단축되었습니다) 납부한뒤 남은원리금이 있다면 탕감받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원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0개월간 채무원금 3천만원 전액상환한뒤 6개월간 600만원의 이자도 추가로 상환해 3600만원의 원리금을 갚고 남은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으나
"3년이내 원금전액상환"을 하는 경우 남은 "3년이 될때까지 연체이자도 상환"
(예를들어 채무원금 3천, 연체이자 7천, 월 변제금액 100만원인경우 30개월간 3천만원원금 전액상환후 6개월간 600만원 연체이자 추가상환하여 3600만원 원리금상환)
"3년이내 원금과 신청당시 연체이자를 전액 상환"하는경우 그때까지 "원리금전액상환"
(예를들어 채무원금 2천, 연체이자 1천, 월 변제금액 100만원인경우 20개월간 2천만원 원금 전액상환후 10개월간 1000만원 연체이자 추가상환하여 3천만원 원리금 전액상환)
"3년을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3년만 원금일부상환"
(예를들어 채무원금 1억, 연체이자 1억, 월 변제금액 100만원인경우 36개월간 3600만원 원금 일부 상환후 남은원리금 전액탕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질문자님의 소득이 늘었거나 상대적으로 몇년간 개별적으로 채무를 정리해 원금이 다소 줄어든경우 원금전액상환은 물론 신청당시 원금과 늘어나있던 연체이자도 전액상환해야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데도 개인회생을 대부분 재신청하시는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으셨던
"채권자들의 압류"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지금까지 인지못한 채권"때문인데
질문자님처럼 개별적으로 채권자들과 조정한 지금상황은 개인회생과 같은 강제성이없기에 누락된채권자, 동의를 해주지 않는채권자, 모르고있던 채권자에게는 대응을 할수 없으며, 알게됐고, 조정해주려고 하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조정해준답시고 제시한 금액"이 "내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금액"인지까지도 따져봐야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개별적으로 몇년간 채무금액을 혼자 정리하는분들은 거의 없고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거나, 원리금을 다 갚는 수준의 변제를 해야하는경우 개인워크아웃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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