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통해서 개인회생 진행 시 각종 법원이나 캐피탈 쪽에서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올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려 합니다..
저에게 빚이 있는줄도 모르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변은 게시물 삭제와 함께 서비스 이용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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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개인회생 진행 시 각종 법원이나 캐피탈 쪽에서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올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려 합니다..
저에게 빚이 있는줄도 모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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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과 관련된 우편물은 진행맡길 사무실에서 "송달영수인변경신청"이라는걸 해서 질문자님집으로 오는경우는 없겠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관련우편물은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인해 금지명령이 기각될 사유를 가지고있지 않는한 올일이 없겠으나 금지명령이 떨어지건 안떨어지건, 송달영수인변경신청을 하건 안하건 채권자가 보내올 "채권양도양수통지서"는 앞으로도 계속 질문자님 집으로 갈겁니다]
답변보시면 다들
"개인회생신청하면 우편물이 안와 부모님이나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라고 간단하게만 답변주실텐데 실무상
위에 제가 기재해드린 내용이 더 정확하고 질문자님에게 중요한 내용일겁니다.
먼저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법원에서 회생절차로 인해 보내올 우편물"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이런 우편물들은 사실상 진행맡길 사무실에서 우편송달주소를 사무실로 할거다보니
"법원에서 간혹 실수로 채무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려질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목적이 크게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는것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하기위한 금지명령 이렇게 두가지인데
이 "금지명령"은 모든신청자가 다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금지명령이 승인나기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서 보호를 받을수 있기에 답변달아주신 다른분들의 글 내용처럼
"회생신청하면 개인회생을 가족들 모르게 진행할수 있다"는 이론적으로 맞으나 더 정확하게는
"금지명령까지 떨어져야 그나마 채권자들이 보내올 우편물을 안오게 막을수있다"
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처럼 "빚있는건 아는데 개인회생신청한건 모르게하고싶다"같은 상황이 아닌
저에게 빚이 있는줄도 모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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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신청했다고 회생사실에 대해서 알게될 확률은 우편물을 법원에서 사무실이 아닌 채무자주소로 보내는 실수를 하지 않는이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빚 자체가 없는줄 아는 부모님입장에선 질문자님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이상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는데까지 걸릴 앞으로 3~4개월정도의 기간동안 집으로 수십차례의 우편물이 올수 있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부모님집인경우
"채무존재여부는 무조건 부모님이 알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송달영수인 변경신청"이라는걸 해서 법원이 실수하지않고 사무실로 우편물을보내도
"금지명령이 승인"나 채권자들이 독촉장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00대부가 xx자산관리로 채무자 홍길동이 xx년 xx월 xx일에 xxx만원을 빌렸는데 돈 원금xxx만원, 언제부터 연체해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xxx만원을 매각했으니 이제부터 채권자는 00대부가 아니라 xx자산관리대부가 된다"
같은
"연체가 된 부실채권"을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부실채권 관리회사"에
"매각"해 "채권자가 변동되었다"라는 사실은 법적으로 송달영수인변경신청과 상관없이, 금지명령의 효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어
간혹 질문자님이 보셨을 답변처럼
"회생신청하고 금지명령 떨어지면 부모님이 채무자가 빚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회생신청하고 금지명령 떨어지면 부모님이 개인회생 진행하는 사실을 모른다"
고만 듣고 진행하시던 채무자분들이 가끔 저희사무실로 전화와
"내가 사실 다른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내가지금 부모님이랑 같이살고있어서 채권자가 우편물 보내오는거 부모님이 보시면 안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금지명령 떨어지기 전까지 한두달 빚 더 갚으면서 진행했는데 집으로 채권자가 우편물을 보내왔다 이런우편물이 안온다고 몇번을 얘기듣고 한거였는데 이런우편물이 오는거 불법아니냐, 사무실에서 거짓말한거 아니냐"
뭐 이런 문의전화가 가끔오는데 사실 사무실에서 한 얘기가 거짓은 아니며 사무실이나 본인, 법원 모두 잘못한건 없습니다. 물론
"송달영수인변경신청"과 "금지명령"으로도 "채권양도양수통지는 막을수가 없는데 그런우편물은 채권자에따라 집으로 갈수는 있다"라는얘기를 쏙 빼놓고 설명하긴했으니 누구의 과실은 아니나 아무래도 아예 이런걸 부모님께 알려지기를 극도로 조심하는 채무자에게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하는게 정상이겠지요.
이런 질문자님같은 연체를 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계속 자신들이 관리를 할수도 있으나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매각해 채권이 양도양수 될수 있으며
채무자입장에선 00대부라는곳에서는 돈을 빌리긴 했었는데 aa자산관리회사라는곳은 이름을 들어본적도 없고, 00대부에서 빌린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이런얘기도 없이 빌린돈 갚으라고 추심과 압류를 한다면 채무자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초지종을 모르니 안갚아도 될 돈을 갚거나, 있지도 않은돈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채권자에게 돈을 뜯기거나, 당연히 갚아야할 00대부돈인데 나는 aa자산관리회사라는곳 모르니까 못준다고 우긴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서로 피해를 볼수밖에 없어
"채권을 양도 양수하는경우"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게되어있어 질문자님께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거나, 보증서를 끊고 돈을 빌린 햇살론채무가 있거나, 자주 자신들의 자회사에 채권을 매각하는 금융기관에서 돈을빌린상태라면
"개인회생신청사실은 부모님에게 숨길수 있고"
"금지명령이후에는 추심독촉장이 올수 없으나"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 독촉장이 계속오게되고"
"채권양도양수통지는 무조건 매각시 통지되니"
"부모님께서 아예 질문자님에게 빚이 있는줄 몰라 정작 원하는 질문의 답변이"
"개인회생신청한 사실을 모르게하고싶다"가 아니라
"빚있는 사실 자체를 부모님에게 숨기고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가능하냐"라는걸 물어보시려고 했다면 채권자가 알고있는 질문자님 주소지가 부모님댁인경우 질문자님이 부모님보다 먼저 매일 우편물을 수거하실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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