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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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신랑이 이십년전 농민후계자로 농사를짓더중 동네사람끼리 서로 맞보증을 섰다가 도미노처럼 모두서로가 서로에게 물리고 물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1:20 조회: 2,95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의신랑이 이십년전 농민후계자로 농사를짓더중 동네사람끼리 서로 맞보증을 섰다가 도미노처럼 모두서로가 서로에게 물리고 물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와중 농사를접고 고향을떠나 타지서 새로운일을했고 개인회생을 시작해서 5년을채우고 회생한지 한달쯤되었어요

    근대며칠전갑자기 우체국 통장압류 문자가 왔는데 채권자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알아보니 십년전 저희남편보증선 사람이 제남편채권을 제3자에게 넘겼던걸 알게되었어요 
    근대
    문제는 십년전에 그 제3자는 법원에 저희신랑을상대로 재판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아예 재판을했다는건 알지도못했고 뭔가 소장이라도받았음 법원에 출석했겠지만 전혀 아무연락조차 받지못해서 그제3자는 원고승을받고 판결문까지 받았더라고요
    (당시 신랑은 지방으로 일을다녀서 거주지가 일정하지않았고 저와도 이혼상태였어요)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십년된 판결을 이제야
    압류로 추심을 시작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저희쪽 개인회생 변호사말로는 그채권을빼놓고 개인회생이 진행된거같다고만 하고...

    판결문을보면 그당시 천이백이던 금액이 판결시점부터 연체이자 20프로를 계산하여 지급하라 라고 되있어서 현제 금액이 사천팔백정도 되있더라고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금액을 변상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이 다소 잘못되어있는것같아 다른분에게 1:1질문을 하셨지만 설명드리자면


    농사를접고 고향을떠나 타지서 새로운일을했고 개인회생을 시작해서 5년을채우고 회생한지 한달쯤되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 얘기가


    "5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해 지금까지 변제금액을 잘 내 한달전 면책결정을 받았다"라는뜻이 맞다면 안타깝게도 답변달린 내용인


    "진행맡긴 사무실에 인가전인지 인가후인지를 확인하시고 누락된채권을 추가해라"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며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의 변제방식상


    "인가결정후"에는 채권추가가 불가능한데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는 이미 5년쯤전 인가결정을 받고 한달전 5년간의 변제금액을 완납해 면책을 받으셨으니 채권추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 "채권이 소멸됐는지를 따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다투시건 해서 다른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남편분이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액을 채권자가

    "인가결정 후" 매달 "배당"을 받아 "5년간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받다보니 이미 확정된 채권자들의 변제계획안 중간에 고의로 누락시켰건, 모르고 누락시켰건 중도에 채권을 추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는 하나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나 보증인이 한번이라도 돈을 그동안 갚았다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데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얼마전까지 해당채무의 존재여부를 몰랐을테니 갚으셨을리가 없고, 주채무자였던 동네사람이 개인회생을 하셨거나, 개인파산을 하셨거나, 별도로 변제를 했거나, 그분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와 상환되어버린 돈이 있다면 그 채무상환으로인해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으로 돌아가게되버려


    "단순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거로는 인정받지 못하며 그러다보니 남편분이 보증선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로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채권관리"를 했을가능성이 크며

    채권이 소멸되도록 방치시켰을리가 없을테니


    확인은 한번 해보시되 아마 실무상 이런 소멸시효를 도과시켜가며 방치하는 금융기관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에 해당채무금액은 남편분께서 상환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기위해선 2023년은 되야하다보니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할수 있는지는 알아보실필요가 없으며 해당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인경우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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