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불안합니다 도와주새여
개시결정을 낫구요
인가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걱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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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업무정지당했다는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소지의 업무를 진행했기에 그런거였는데 그나마 질문자님은 운이좋게도 업무정지당한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으나 사건진행에 결국 별다른 문제는 없이 서류심사가 종료되셨나봅니다.
지금상황에선 질문자님께서 하실 업무는 변제금액 납부와 채권자집회기일 법원에 방문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지 간단히 확인받는 절차만 남아 별도로 하실일은 없으나
"업무정지를 당한 사무실"에서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대위변제라는 채무상환을 했으니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변경된 사안들을 제출해야하거나
채권자가 부실채권을 양도양수해 채권자가 변경됐으니 채권자명을 변경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한다거나
채무원리금이 최초 신청시와는 변동되어 현재시점의 채무원리금을 다시 수정해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한다거나 하는 업무를 해야하는데 이 서류가 제출이되지 않는경우 다른분께서 말씀하셨듯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사무실의 업무정지가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질문자님의 사건에 문제가 생길수는 있으며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사건번호 조회해보신뒤 혹시라도 채권자가
"이의신청"이나
"채권명의변경신고서"나
"채권명의변경 및 계좌번호신고서"나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
"주소보정명령"
같은 문구가 기재된 절차가 추가되었다면 사무실에 문의해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정 안된다면 법원에 직접 연락해
"진행맡긴 사무실이 업무정지되어 XX월까지 서류제출이 어려운상황인데 그때쯤 제출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만약 안된다면 본인이 직접하시건 다른사무실에 별도로 비용을 납부하시고 서류제출을 하시건 해야하고
그때까지 늦어져도 인가결정만 다소 늦어질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한다면 업무정지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진게 아닌 업무정지라면 몇달내로 업무정지가 풀릴테니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생각하시는것보다 크게 문제될부분은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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