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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경찰서 출석요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47 조회: 2,68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빗이 좀많아서 결국 추심이 시작되서
    추심전화 때메견디다 못해 전화 번호 바꾸고
    지냇는데요 
    며칠전 경찰서라며 차량담보에 관해서 고소가 들어왔다며 출석 해라고 하드라구요
    만약 출석해서 차량반납한다고 예기하면 
    어케 되는지요 어떻게마무리가 되고 결론이 날것인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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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보니 지금처럼 연체가 되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다 추심과 압류를 견디기 힘들어 연체상태로 일명 "잠수"를 탄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실때 가장 채무자분들이 주의하셔야할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경우"인데 다른채권이야 실제 질문자님이 사기대출,작업대출을 받으시지 않으셧던이상 채무가 연체됐다는이유로 형사처벌받을만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빌린"

    "차량할부"나 "차량담보"의 경우 해당채무를 연체하고 연락두절한채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어느정도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실형을 살지는 않으나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되십니다.


    물론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이니 질문자님께서 지금상황을 계속 방치시키는경우 고작 차 반납을 하지않고 핸드폰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전과자로 살아야하며 해당채무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탕감을 받을수 없다보니 지금부터 다른채권자는 몰라도 이 차량담보대출받은 채권자에게만큼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합니다.


    당연히 차량은 반납하셔야하며 지금 질문자님이 이런 질문글을 올리시듯


    "법과 경제지식에 무지한 상태"에서 핸드폰번호가 바뀌는바람에 나또한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지않아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고있어 잠시 잊고있었다. 근데 이 차량을 고의로 빼돌리려고 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 지금상황이 벌어진거고 차량반납을 하지 않는거로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차량반납을 할 생각이다. 고의로 그런게아니라 이런게 있는지를 이제 막 알게된 상황이니 선처해달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경찰에 출석하기전 미리 채권자와 얘기해 차량반납일정을 잡으신다면 채권자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조사를 받더라도 별다른 문제없이 종결될 사안이십니다.


    물론 이 얘기는 


    "차량반납을 한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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