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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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후 면책 취하관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43 조회: 3,98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 후 관재인과 면담과정에서
    약 8년전에 보험 계약자를 아들 명의로 돌려놓은것이 확인되어서 해약환급금에 관하여 납부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하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하는데 관재인 사무소에서는 취하를 하여도 면책취하는 가능하지만 파선선고 받은 상태라서 보험을 강제해약처리하여 파산절차를 종결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아들이고 아들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번에 보험을 해약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파산관재인이나 개인파산을 의뢰하셨던 사무실에서 안내해주지 않으셨는지요?


    파산관재인이 한 말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선 뭔가 착각하고계시구요.

    "파산선고"가 난 이상 파산을 취하할수가 없으며 이는 파산관재인이 말한대로 보험을 강제 해약처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뒤 파산절차를 종결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자명의를 돌려놓은 "재산은닉"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이를 안좋게보고 보험을 해약시킨뒤 채권자에게 배당할 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으로 진행중인데


    이제와서 이부분이 걸려 보험을 살리기위해 개인회생을 하려고해봤자 회생신청을 하는건 자유지만 보험해약을 막을방법이 업습니다


    또한 파산이라는제도 자체가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고 이런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을수는 없을테니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돈을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이라 애초에 이런 재산이 있었다면 뺏긴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거였습니다.


    물론 이 재산이 어떤재산이고 해약했을때나 청산했을때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얼마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환가포기를 하는경우도 있고 재량면책을 해주는경우가 있는데 파산관재인은 봐줄생각 없이 환가를 강행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와서 파산선고가 난 이상


    "보험을 지키기 위해 파산을 취소"하는것도 "불가능"하고

    궂이 개인회생으로 돌려봤자 파산자로 살다 개인회생의 면책을 받고나서야 복권이되 사실 지금으로써는 보험을 뺏기더라도 파산의 면책을 받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계약자가 아들이고 아들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번에 보험을 해약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허허 ... 모든게 다 문제되시죠. 가장 하면 안되는걸 하셨네요?? 왜이렇게 했는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본인이 애초에 


    "재산뺏기고 그돈을 채권자에게 주는조건으로 남은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를 진행하셔놓고

    "재산은 뺏기기 싫다"고 하신뒤 "법원에서 먼저 가져가기전 먼저 해약"을 한뒤

    "현금화를 해" "그 재산을 은닉"해버리셨는데 이제와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아들이라는건 채무증대이후 보험을 돌리셨으니 이제와 계약자 아들이라는건 인정을 못받으며 계속 아들이 내줬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정도까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는경우


    "애초에 채무자가 변제수행가능성과 소득발생능력이 있는 상태"에

    "단순히 소득이 안잡힌다거나"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거나"하면서

    "충분히 개인회생을 진행해 채무변제를 할수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으면서 파산신청한경우"

    에서나 볼법한 내용입니다.


    이제와서는 별다른방법이 없으니 개인회생을 진행해 면책받을때까지 파산자로 살면서 파산관재인이 혹시 보험을 해약하며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을 빼돌린 돈"을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도리어 할수도 있고 아들에게 소송을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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