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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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적기초생활자,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44 조회: 4,122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식인에 댓글 남겨주셨어서 문의드립니다.

    후..
    지금은 그냥 죽는게 속편할거같은데..
    가족한테 채무가 넘어가게 하면
    너무 큰 짐을 지워주고 저만 속편한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개인빚1500 2금융권3500 대부300 카드론300 학자금1100 정도 있습니다. 그외 현금서비스, 보험대출 있구요..2금융 대부..이자 내기가 벅차네요..

    지인이 빌려달래서 차용증, 공증받고 빌려주었는데
    안갚아서..문제입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고 연봉 3800정도되고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있습니다.

    가족이 부모님 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말정산할때 어머니는 저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라와 계시고(환갑)
    아버지는 불규칙적이긴하나 소득이 있어서 따로 있습니다.(4대보험x)

    개인회생..신청하면 어느정도 걸리나요..
    회생신청하면 가족들도 알게되나요?
    신청하면 채무가 어느정도로 탕감될까요..
    회생하면 부동산거래, 은행거래 가능한가요?
    현재 집 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은행 대출을 받아 이사를 다시 해야합니다.
    저 혼자 살면 이런걱정은 안하겠지만..걸리네요..죄송스럽고..

    한시적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다른분께 1:1질문글을 남기신듯하여 궂이 답변달아드릴필요없이 이미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답을 구하셨을수도 있으나 많이알아보신다고 나쁠것도 없고 사실


    "고작 이정도의 내용"가지고 죽니 마니 얘기를 써놓으셨기에 


    애초에 이런질문자님같은사람들이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평생 살아갈까봐

    과도한채무때문에 생을 마감할까봐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이혼을 하거나 가족이 해체될까봐


    채무자가 기존 과도한 채무금액을 감당못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경우

    "채무자가 어느정도 수준의 변제를 한뒤 나머지 채무를 조정받고 탕감받으라고 만들어놓은 개인회생제도"만 신청해도 아무문제없이 일상생활이


    "아주 손쉽게"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듯하여 답변드릴테니 읽어보시면 이런제도가 왜 생겨났고 본인이 얼마나 손쉽고 파격적인 채무조정을 받을수있는지 이해되실겁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하고싶다고해서 다 시켜주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를 탕감받거나, 이자 다 탕감받고 원금 일부만 상환한다거나, 채무자가 부담없이 상환할수 있거나, 채무자가 요구하는데로 조건을 다 맞춰준다거나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곤


    1. 채무원금 6700만원 + 현금서비스 + 카드대금


    2. 미혼


    3. 연봉 3800만원


    4. 채무증대사유중 돈빌려줬다 못받은게 있음


    5. 부모가 살아있음


    정도밖에 안되며


    이 5줄의 내용에서도


    1.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 이내 채무가 늘어난게 있다면 각각 언제 얼마정도의 채무가 늘어났는지


    2. 돈을 빌려줬다 못받은게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왜 빌려주게 되셨는지, 또한 이 돈을 빌려주시고 혹시 얼마씩 상환받기로 하셨는지, 또한 해당 채무자는 질문자님에게 변제할능력이 아예 없는지 아니면 주겠다 주겠다 하는걸 기다리고 있는지


    3. 어머님과 아버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이 있는지와 어머님이 현재 일을 안한다면 마지막으로 하셨던일은 언제 무슨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아버님께서 부정기적이고 소득신고가 안된다 하셨지만 얼마정도의 소득이 있으신지


    정도를 알아야 하며 이 내용 말고도


    1. 질문자님 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 있는지


    2.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3. 지인에게 민사소송을 하거나 고소를 한적 있는지


    4. 지인은 현재 무슨일을 하고 얼마를 벌고있는지


    5. 지난달과 이번달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를 포함 월 결제금액이 얼마였고 얼마인지


    6. 형제자매가 몇명이나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각자 무슨일을 하고 얼마나 벌고있는지


    7.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과 같이사는지 따로사는지


    8. 같이살건 따로살건 통장으로 매달 어머님 아버님께 생활비를 송금하는 내역이 있는지


    9. 최근 12개월간 "실제 통장거래내역상 확인되는 돈 기준"으로 부모님께 얼마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셨는지


    10. 만약 따로 살고있다면 부모님과 질문자님 거주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11. 부모님 두분중 건강이 불편한분이 있는지


    정도를 알아야 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 나서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1.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퇴직금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해당금액의 총 합계가 채무원금보다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2.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채무를 급격히 빌려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탕진한뒤 바로 신청을 들어가는경우 신청이 불가능


    3. 기존 월 채무상환금액보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됐을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더 적은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 3가지 조건모두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질 않으나 이런사유에 해당되는게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과 비슷한 조건의 채무자의 조건으로 회생신청시 진행이 어떻게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돌려막기를 해보셨으니 아실텐데 지금 하고계신 그 행동으로 채무가 점점 줄어들고, 채권자 수도 점점 줄어들며 월 결제금액이 감소되고 채무상환을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지금 기재한 내용과 정 반대로


    "내가 대출받은돈을 한푼도 안쓰고 대부분 채무상환하는데 전부 투입"해 만져보지도 못한돈들을 빚갚는데 계속 쓰고있으나 채권자와 월 결제금액, 총 채무금액은 점점 늘어만 갈겁니다.


    채무자 스스로 이런 상황이라는걸 인지해 멈추고 형편것 갚게만 해줘도 참 소원이 없겠다 생각이 되겠으나 애초에 채무자가 채권자들 전부 쫒아다니면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받거나 유예받을수도 없고


    이게 연체가 되는경우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채무자라도 얼마든지 알고있다보니 


    "갚지도 못할돈을 더이상 빌릴데가 없어질때까지 채무자 스스로 돌려막기"를 하다 어느순간 연체가 시작되게 되고 대부분 이렇게 버티는데까지 대출을 최근까지도 받아 버틸수밖에 없다보니 채권자는


    "아무죄 없이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다 얼마 되지도 않아 돈을 떼이게 되고"


    그럼 이 채권자는 이런상황에 채무자를 그대로 놔둘리가 없으니 우편, 방문, 전화, 문자등으로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추심을 하게될테고 


    급여, 통장, 재산등에 압류가 들어가게되 채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상태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돈만 빌렸다면 아무문제 없었겠지만 일이 이렇게된 이상 돌이킬수는 없을테니 채무자가 애초에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소득이상"을 변제할수도 없지만

    "채무자의 소득에서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은 남겨줘야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할테니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을 탕감"받도록 만들어놓은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하며


    기재해주신 내용중 다른 특이한 사항만 더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이 제도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사람들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가 변제를 하게되는 기준"인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부르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소득을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하게되는데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연봉은 모두 3800만원에 월 평균실수령액 280만원


    채무원금은 6800만원에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 1200만원을 포함한 8천만원정도고 지난달 결제금액 돌려막기한답시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번달 결제금액은 1천만원 예상


    채무금액중 일부는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신나게 탕진했고 중반부터는 돌려막기하다 채무가 증가되었고 아직까지는 연체가 안됐으나 내일인 20일부터 결제금액연체가 예상되는 상태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있는 3인가족이며 모두다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명모두 공장에서 찍어낸듯한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부양가족수"만 한명씩 차이가 나는데 


    채무자 A의 경우 28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64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152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의 경우 28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70만원을 제외한 11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396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404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의 경우 28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2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216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584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도 계산가능할정도의 산수문제수준인


    "내가버는돈" - "먹고살돈" = "앞으로 낼 돈"

    "앞으로 낼 돈" X "36개월" = "3년간 낼 돈"

    "총채무원리금" - "3년간 낼 돈" = "탕감받는 돈"


    이되다보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는"방식으로 


    채무가 얼마인지, 이돈을 얼마나 흥청망청 썼는지와 상관없이 


    "소득"과 "부양가족"이 두개로 변제금액이


    채무자 A는 180만원씩 6480만원갚고 1520만원탕감

    채무자 B는 110만원씩 3960만원갚고 4040만원탕감

    채무자 C는 60만원씩 2160만원갚고 5840만원탕감


    받는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연말정산할때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넣고 연말정산때 세금환급받는수준으로 클릭하나하고 이름석자 올린다고 생활비가 100만원이 170만원으로, 170만원이 220만원으로 늘어나게 해줬다간


    "아무죄 없이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 떼이게 될 채권자"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채무자 마음대로 생활비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쓰며 이득을 본뒤 채권자만 오로지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채무조정방식이다보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기위해선


    1. 어머니의 1차부양의무는 질문자님이 아닌 아버님이며 아버님의 소득발생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됐거나 실제 소득이 없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2.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게될 부모명의로 재산이 없어야 하며


    3. 어머님은 당연히 소득이 없어야 하고 최근 몇년간도 소득이 없어야한데다


    4. 질문자님 이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최저생계비 증가분에 1/N을 하게되고


    5. 실제 통장거래내역상 지금까지 부양했던 금액을 입증할수있는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한시적 기초수급자? 이 얘기를 다른 답변달아주신분께서 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그 기초수급자라는게 아무나 막 다 시켜주는것도 아니고 그 


    "한시적 기초수급자"라는것도 "한시적"이란 뜻일뿐이니 향후 3년간 채무변제를 해야하는 채무자가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거로도 맞지가 않으며 가장 중요한게


    "이미 기초수급자로 지정되 오랜기간동안 수급비를 지원받고있는 상황"이라도 다른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을수도 없는데


    "이제와서 어머님을 기초수급자로 만들수도 없겠지만 만들어봤자 수급증명서 서류를 발급했을때 수급자등록시점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시도하려고 할 시점쯤"이였다는거니 


    애초에 이 부양가족이라는게


    [지금까지 채무자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드시 부양할수밖에 없어 경제적인 지원을 했던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해 보장해줘야 하다보니 채권자가 더 피해를 보더라도 채무자의 생활비를 추가인정해주는 방식인데 지금까지는 부양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는건 인정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끔 채무자분들중에 


    "난 부모님집에 얹혀살다보니 통장으로 입출금내역이 남는 생계지원비용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같이살면서 부모님 생활비보태는걸 안했겠냐"라고 주장하는분들도 있긴하나


    "혼자 월세에 살며 의식주를 해결하는걸 최저생계비 내에서 하고있는 채무자"들의 경우 100만원의 생활비에서 월세와 공과금납부를 혼자 해결하고있는 마당에 


    "무상거주"를 하고있다면 남들 월세로 나갈만큼의 돈을 부모집에서 살며 안쓰고 있다는거니 월세만큼 사용되는 부모님의 생활비는 형태를 바꿔 어디 나가서 살아도 그정도 돈은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정도 사정만 가지고는 부양가족수를 추가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어머니는 저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라와 계시고(환갑)
    아버지는 불규칙적이긴하나 소득이 있어서 따로 있습니다.(4대보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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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재해드렸으나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어머니 올려놨다는 간단한 이유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4대보험신고가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아버님을 고용하며 급여를 지급하고있기에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야할 4대보험가입은 안하고있는경우가 태반"이나

    "사업주가 부담할 필요없이 사업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당연히 지출한 급여를 지출처리"하다보니 아버님의 소득신고는 잡혀있어


    "4대보험신고 안됐으나 아버님은 돈을 안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이 제도를 모르니 그런말씀을 하시는것일뿐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서류 발급해보면 아버님소득 다 잡혀있을겁니다.



    개인회생..신청하면 어느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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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나


    "접수"까지는 몇주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을수 있는 조건이라면 접수후 10일정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는때까지는 "접수후 2 ~ 3개월"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는데까지는 "접수후 6~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이 몇달걸린다는 시간동안 실제 질문자님께서 쓰시는시간은 8시간이 채 안되고 나머지는 


    "매년 개인회생을 10만명 이상 신청하고있다보니 나보다 먼저 접수한 사람의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까지 내 차례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신청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하는일이라곤


    유선상으로 저희가 물어보는거 대답해주시고 발급안내해드리는 서류 관공서가서 간단하게발급해오시고 법원가라는 날짜에 출석하셔서 출석체크정도만 하고 오는거정도밖에 안됩니다.


    회생신청하면 가족들도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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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법원이나 저희나 채권자가 가족에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전에 연체가 되는경우 채권자가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방문추심을 할수도 있어 이 경우 회생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같이살고있다면 내앞으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될수는 있습니다.



    신청하면 채무가 어느정도로 탕감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기재해드린 방식대로 질문자님이 계산해보면 금방 답 나올겁니다.


    회생하면 부동산거래, 은행거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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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년간의 "변제금액을 내는기간동안" 부동산을 사건 차를사건 탱크를 사건 전투기를 사건

    "대출없이 현금으로 완납해 구입할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살수있고


    3년간의 "변제금액을 완납한 이후"는 

    "그때당시 대출승인이 나는 금액"에 따라 "대출끼고 구입할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살수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때문에 평생 부동산을 못사는개념이 아니라

    "면책결정 전까지는 대출승인이 안날테니 현금으로 살수있으면 사는방식"

    "면책결정 후에는 질문자님의 컨디션에 따라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으니 그때 능력기준으로 살수있다면 사는방식"입니다.


    은행거래중 "대출"은

    "면책결정받기전"까지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는 불가능하나

    "면책결정받은후"에는 부동산담보대출과 똑같이 그때 컨디선에 따라 될지 안될지가 결정되며 지금정도 수준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면책결정받고 한두달 사이에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거래중 "통장사용"은

    개인회생을 하건 개인파산을 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노숙자가 되건 애초에 아무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집 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은행 대출을 받아 이사를 다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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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사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나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거라면 


    "될꺼라 착각"을 하는것뿐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이사를 하려고 하고, 부모님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으로 부모님의 이사나 대출이 제한되지는 않으니 부모님 능력에따라 될지 안될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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