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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 부동산매매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45 조회: 4,358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세입자인데 현재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중입니다. 아파트시세는 8,000만~8.500만이고 농협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1200만(원금900만)이고 전세보증금 7000만원입니다. 지금 집주인이 저희에게 근저당 떠안고 몇백더받는 조건으로 집을 인수받으라는데 개인회생신청중에 부동산매매 가능한지요? 아님 개인회생 철회후 부동산매매를 해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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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임대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개인회생으로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하겠다는 통보"를 했기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의경매처분을 안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써는 질문자님이 구입하는게 좋습니다.


    누가 선순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순위가 됐건 후순위가 됐건 해당부동산이 경매넘어가게되면 알고계시듯 지금 말하신 시세인 8천만원에서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될텐데 이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 7천만원에 피해가 갈수밖에 없다보니 현재로써는 임대인의 말대로 부동산을 질문자님께서 구입하시는게 


    "무조건 질문자님에게 이득"인 상태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금전적인 피해가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중이라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처분할수 있으며 만약 이 부동산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거는경우 질문자님께서 지금당장 해당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압류와 가압류는 소유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계속 남게되 


    "추후 임대인이 인가결정이라는 개인회생의 최종확정"을 받을때까지 해제를 할수없어 이왕 부동산을 질문자님께서 구입하려고 하신다면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중이라도 얼마든지 재산을 처분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는상황"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버리는경우라도 부동산을 살수는 있으나"

    "인가결정이 나기전에는 해제도 불가능하고 임대인의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인가결정을 못받는경우 압류한 다른 채권자가 해당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날려버릴수도 있는상황"


    이 올수있으니 최대한 빨리 질문자님께서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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