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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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담보 별제권 ..현 개회 3년 차 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7:07 조회: 6,018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담보 별제권 ..현 개회 3년 차 입니다.
    자동차 담보 저당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 양도 채권으로 넘겨받은 대부업체가 바뀌면서 전 그들이 인수 하러 오면 넘겨줄 생각인데 변제하라는 우편만 보내고 조용 한데 이대로 회생이 끝나면 안되는거겠죠?

    줄건주고 확정채권으로 변제 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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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다소 부정확하게 기재해주셔서 어떤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별제권채권을 연체하면서도 그냥 차량은 끌고다니고 있고 반납은 안한상태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게 맞는지요??


    이정도의 기본적이기도 한데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 최초 신청하셨을때 진행을 도와주셨던 사무실에서 안내를 못받으셨다는게 다소 의아합니다.


    먼저 별제권이니 뭐니 하는걸 알고계신다니 이해는 좀 빠르실텐데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보증금"이나 "예적금"에

    "질권"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있어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있는 채권을 "별제권채권"이라고 하는건 맞습니다. 해당채권자의 경우 일반 확정채권자와는 다르게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기전까진 채권자가 받아가야할 채권의 원금이 확정되어있질 않아 


    "미확정채권"으로 잡혀있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총 채무원금은 1억에 차량가격이 1천만원, 저당권 설정된 채권자에게 원금이 1200만원,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씩 납부하며 60개월간 원금 60%를 변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경우 위에 설명드렸듯 

    "경매처분이 되야 차량을 경매로 날린뒤 못받게될 채무원금"이 "확정"될텐데 차량할부대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차량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5년간 유지잘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을테고 경매로 날리게되는 사람도 있을텐데


    "할부를 다내고 이 채권자는 돈을 다 받아가느냐" 아니면

    "할부를 못내고 이 채권자는 경매처분을 해 차량에서 일부 원금을 회수하느냐"에따라


    "받아갈수 있는 돈의 금액과 시점이 제각각"일텐데 판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때 얼마의 돈이 남을지를 


    "최초 개인회생의 신청서가 접수된 3년전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당시"에 어떻게 파악하겠는지요. 작성을 해줬던 사무실이나 빚을지고 회생신청을한 질문자님이나 모두 이 시점과 금액을 파악할수 없을겁니다.


    그러다보니


    "변제계획안 작성방식"상 "환가예상액"을 "차량가격에 70%로 책정"을 해 

    "차량가격의 30%의 금액은 채권자가 회수를 못받을수도 있으니 해당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해


    위에 가정한 기준으로는 차량가격 1천만원에 70%인 700만원은 채권자가 차량을 처분하게됐을때 회수를 할수있게되고, 채무원금 1200만원중 700만원은 받아간뒤 못받게될 5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해둬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월 변제금액 100만원"에서

    "총 채무원금 1억대비 미확정채권 500만원에 해당하는 5%금액"은

    다른채권자들이 다들 매달 "배당"을 받아갈때 이 별제권채권자만큼은


    "법원에서 적립"을 하게됩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월 변제금액 100만원의 5%는 5만원이니 3년간 180만원의 돈이 "채권자에게 적립"되어있는 상태며 지금이라도 차가 경매처분된다면 바로 법원에서 180만원을


    "송금"해주고 다음달부터 매달 5만원씩 "송금"을 해주는데



    2년뒤에도 채무자나 채권자가 이 채권을 경매처분 되고 못받은 채권이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이상 5만원씩 24개월간 120만원이 더 적립되어 총 300만원의 돈이 적립된돈은


    채무자가 면책받게될 5년의 변제기간 종료된 시점까지도 확정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채권자에게 배당이되며 저당권설정한 차량채권자는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한푼도 못받아가고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 종료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별제권채권"이 "확정채권으로 전환되지 않은상태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때인데

    확정채권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차량이 경매처분된 상태)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의 변제로 남은채무원리금을 모두 탕감받았겠지만


    미확정채권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차량이 경매처분되지 않은상태)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의 변제로 차량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탕감받게되며 해당채권자에게 쌓여있을 채무원리금은 전액 채무자가 다시 물어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들어 이 채권자에게 빌린 채무가 1200만원, 연체이율은 30%, 연체된지는 5년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원금 1200만원은 그대로있고 매년 360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고있었으니 1800만원의 이자가 늘어나있어 현재시점엔 총 원리금이 3천만원인 상태가되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종료된 다음날에 채무자에게 차량을 가지고오라고 한뒤 그 차량을 경매처분해 200만원쯤 경매로 돈을 회수했다면 채무자는


    "원금 1200만원 그대로"에 

    "연체이자 180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어든 1600만원"을 포함한


    원리금 28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을 겪게됩니다.


    보시면아시겠지만 질문자님이 모르고 3년간 지냈던 시점이 2년만 더 지나면 별스럽지않게 생각했던 채권자가 연락왔을때 차 넘겨줄 생각이다의 개념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에 차량을 반납했다면

    "300만원 변제금" + "차량경매처분하고 회수한 돈" 으로 채권이 줄어들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후"에 차량을 반납했다면

    "그때까지 늘어난 채무원리금" - "차량경매처분하고 회수한 돈"을 다시 받아낼수 있으니 


    "채무자"가 급한일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채권자"가 급한일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실무방식을 이해하셨다면 채권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채무자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기를 기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채권자"는 "무조건" 개인회생 "중"에 차량을 반납받으면 손해인 상황이고

    "채무자"는 "무조건" 개인회생 "후"에 차량을 반납하면 손해인 상황이라 


    차량할부나 차량담보대금을 매달 납부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아닌이상


    "무조건" 개인회생이 종료되기전에 채권자에게 차량을 넘겨주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채무를 또 개인회생이후에 갚아줘야하는데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채권자가 먼저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는경우는 거의 없다보면되니 채무자분들께서 차량처분은 남이 해주겠다고 연락오는걸 기다리는게 아니라 무조건 본인이 수소문 해서라도 채권자 사무실앞에다라도 갔다주던지 해서 처분행위가 개인회생전에 무조건 종료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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