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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미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6 18:15 조회: 1,961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언제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도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변제금을 미납하고 전화를 주셔서 저 이번달까지 납부못하면 3회가 넘는데 폐지될까요? 다음달에 모두 납부할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인가전에는 1회라도 미납이 되면 인가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가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인가전까지는 미납이 되어서는 않되고, 인가전에는 언제든 법원에서 1회라도 미납된다면 폐지할수 있습니다.

    인가후는 통상 3회이상 연체시 폐지되는 것으로 기준을 내부적으로 설정했습니다. 2회미납하고 다시 모두 변제한뒤에 그다음에 2회를 미납하면 이것은 현재 2회가 미납된것이지 4회가 미납되어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3회는 누적3회가 연체가되었을때를 의미합니다. 변제금이 만약 매달20만원이라면 60만원이상이 납부되지 않았을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 3개월이상 변제금을 미납시 바로 폐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이제 인가되어, 4-5회분을 납부하신분이 그뒤 3회이상을 연체했다면 아무래도 3회이상연체즉시 폐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제횟수가 20회차가 넘는분은 3회이상을 연체했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폐지시키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다려주는 법원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7-10회까지 누적연체 되었어도 폐지 시키지 않고 기다려 줍니다.

    신청인에게 법원에서 문자를 보내어, 폐지예정이니 납부를 하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문서로 채무자 진술서를 보내어 미납금을 언제까지 납부할수 있는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해서 제출하면 그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런데, 애초 법원에 신청당시 기재했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었거나, 채무자진술서는 신청시 대리인사무소로 발송되는데, 대리인이 이사를 갔거나, 폐업이되었다면 이러한 기회조차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변제금이 미납된 신청인들은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서 사건처리내역에 혹시 폐지결정공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납도중 폐지결정공고가 되었으면 14일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다시 원복되기 때문입니다.

    미납을 하고 있는 신청인이 이러한 사건검색도 하지 않은채 14일이라는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 폐지는 확정이되고,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의 이자로 다 충당되어 버립니다. 폐지되어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 만큼 가용소득에서 빼주는것도 아니고, 총변제금에서 빼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은 허공에 날려버렸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다시진행을 하셔야 하는것입니다. 신청인의 소득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은것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변제하는 제도라..

    사실 최저생계비로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변제금이 연체되는 신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존 변제기간 60개월에서 법도 36개월로 단축이 된것입니다.

    어쩔수없이, 연체가 되었다면, 본인의 사건을 수시로 검색해 보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도중 변제금 미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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