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허위의직장을 다녀도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2 10:13 조회: 1,361

    개인회생 허위의직장을 다녀도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급여소득자 이건 영업소득자 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무직인 사람이 개인회생 제도를 알고 직장을 허위로 입사하여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직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직원으로 입사를 하고 매달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며,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회생 사기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를 탕감받자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허위의 직장을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법원은 서면심사를 하지 사실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공무원이 직접 직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이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이 신청전에 직장을 취직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보정과정에서 법원은 입사경위등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직을 하였는지 자세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출근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발신기지국이 포함된 통신내역을 제출하게 합니다. 신청인이 실제 직장을 출근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문자도 받고 보내고, 전화도 받고 하고를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이 이루어졌을때 회사의 가장 가까운 발신기지국이 통신내역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간혹,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다른사람 명의일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분에게 통신내역을 발급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또한, 사업주확인서라는 것을 사업주에게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 확인서에는 신청인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거짓이거나, 현재 급여가 거짓일 때는 사업주도 처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사를 해도 허위의 직장을 다닐수 없게 방지장치가 있으니, 비록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급여가 작더라도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직장을 허위로 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