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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급여압류 변제기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22 16:44 조회: 1,558

    개인회생 급여압류 변제기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 의뢰시점에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압류가 되면 급여압류금지금액 1,850,000원을 신청인이 수령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채권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인용받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을 못하게하고 회사가 보관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가 되면 급여압류를 해지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인가 때까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적립금을 개인회생 1회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고 변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5년생 남자분

    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575,939

    부양가족

    3인생계비

    가용소득

    253,593

    총채무

    73,614,977

    원금변제율

    24.6%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4. 0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4. 1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10.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4,631

    보험

    2,122

    자동차

    845,000

    임차보증금

    85,000,000

    압류적립금

    1,024,049

    대출금일부

    11,000,000

    청산가치

    12,871,171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85년생 기혼남성입니다. 회생위원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해서 다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익산시청, 완산구청, 신영자산관리대부, 삼성카드, 기업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바로크레디트대부,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4,084,187원이며 이자 9,530,790원 합계 73,614,97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631원은 공제되며 배우자의 보험 해지환급금 1/22,12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845,000원이 청산가치이고 임차보증금 85,000,000원이 있으나 80,150,000원을 lh공사에서 지원해주고 자기부담금이 4,850,000원입니다. 전주시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어 회사가 신청인에게 급여 1,8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관하게 되는데 이를 압류적립금이라 합니다.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압류적립금이 1,024,049원입니다. 대출금사용처 일부를 소명하지 못해 11,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12,871,17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배우자 포함 총3인생계비로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회생위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려 하여 다투다가 개시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85,000,000원에 임대료 월 200,000원을 지급하며 자녀와 배우자 셋이 살고 있고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인터넷도박입니다. 개인채권자로부터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중지명령으로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게 차단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75,93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22,34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3,593원을 5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4.6%입니다.

     

    가용소득이 253,593원이나 압류적립금을 1회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분의 압류적립금이 1,024,049원이므로 1회변제금때 한번에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이 돈을 안분하여 2회변제금부터는 240,076원으로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변제기간이 변제계획 인가나는 달의 다음달 31일을 제1회 변제기간 으로 함으로 변제금을 미리 모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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