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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28 17:16 조회: 2,269

    개인파산의 의미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다가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서 청산가치보장원칙 때문에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해서 신청인의 생각보다 변제금이 많이 나오거나 급여는 어느정도 받는데 부양가족이 없어 1인생계비만 제외하니 변제금이 많은 경우 그럼 파산으로 가면 어때요?? 질문을 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파산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할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인의 재산을 청산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한 뒤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즉 집이 있다면 이를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하여 금전으로 환가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재산보다 총변제금액이 많으면 개시결정 됩니다. , 개인파산은 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내 재산을 보유하면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사업용설비가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면제해주는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파산관재인이 현금으로 모두 환가합니다. 신청인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재산에는 채권이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받아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회수할때까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린돈을 변제했어도 이는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이 금전을 파산관재인이 회수할 때까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미혼이 급여를 1,500,000원 받고 있으면 1인생계비가 1,050,000원 이므로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발생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지 개인파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050,000원 아래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개인파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이 어느정도 나이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을 할수 없어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해서 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있을때는 가능하나 젊은 신청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없음애도 불구하고 만일 900,000원의 소득이 있을때는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900,000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의 현재 소득도 중요하지만 장래 근로능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미래에도 수입이 많아질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 개인파산이 가능한 것이고 젊은분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미래에 언제든 소득이 많은 직장을 취업할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를 5억이하 기준만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젊은분이 채무가 5억이 넘어버리면 개인파산의 다른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32세 미혼에 급여가 250만원인데 채무가 6억정도가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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