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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기각결정 즉시항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1-26 09:36 조회: 239

    개인회생 기각결정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기존 재산가치가 많은데

    도박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원금 100% 변제가 됩니다.

     

    보정에 불응하여 기각결정되었고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1년반이 넘어서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4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298,931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1,752,993

    총채무

    243,833,655

    원금변제율

    92.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2. 1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2. 25.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2. 09.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253,649

    보험

    2,228,882

    자동차

    20,100,000

    임차보증금

    18,894,870

    부동산

    5,500,000

    예상퇴직금

    46,995,000

    청산가치

    92,218,752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는 7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37,880,427원이며

    이자 5,953,228

    합계 243,833,65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53,649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2,228,882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 두 대 환가예상액

    20,1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94,900,000원이 있으나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18,894,87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부동산이 있으나

    임차인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5,5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예상퇴직금 93,990,000원에서

    1/246,995,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2,218,75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 명이 있어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 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은 홀로 기숙사에 거주중이며

    가족은 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3,298,931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545,938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752,99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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