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이것은 알아야한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23 12:01 조회: 211

    개인회생 이것은 알아야한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될수 있냐?

    개인회생은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요건만 맞으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건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원칙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이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녀 급여소득을 받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수입이고 그것이 불법적인

    수입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되는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도박, 코인을 하였어도

    이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상퇴직금, 사업용설비가

    있습니다.

     

    이들 재산을 합쳐 재산이 1억인데 채무가

    1억미만이면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가 최소 1억초과를 하여야 개인회생

    을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신청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이를 가용소득이라 하는데 이 가용소득을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수입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많아도 생계비를 줄여 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재산이 1억이 있고 채무가 15천인데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해봅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3명이 있다고 해봅니다.

     

    그런데 이분같은 경우 부양가족수가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이 1억이기

    때문에 1억보다 많이 변제 해야합니다.

     

    1억을 최대 60개월까지 변제해야 하므로

    나누어 보면 매달 167만원을 60개월

    변제해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준수됩니다.

     

    소득이 300만원이므로 생계비는 133만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133만원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3명과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이처럼 두가지 대원칙만

    준수된다면 개시결정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조건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