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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 가능성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7 10:10 조회: 194

    개인회생 폐지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전에

    법원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를 불응하거나, 기간을 도과시키거나

    어떤사유로 잘못되었을 때

    법원은 기각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이 개시결정되고 난후에는

    기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폐지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었는데 폐지결정

    이 되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시결정후에 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출석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채권자집회를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정해진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에

    폐지가 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채무자는 결심을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시켜 개시결정을

    받고도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 참 안타갑습니다.

     

    개시결정후에 채권자집회를 다녀온후

    인가결정이 됩니다.

     

    개시결정후부터 인가결정 까지는 단 1회도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금이 1회라도 미납이 되면 인가결정

    이 되지않고 폐지가 됩니다.

     

    인가결정후에는 법리상으로 3개월까지

    연속 미납만 하지 않으면 사건은 폐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을 이미 미납하고 네 번째

    미납을 하게되면 사건은 언제든지 폐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경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미납된 채무자에게 미납된

    변제금을 언제까지 납부할수 있는지

    채무자진술서를 요청합니다.

     

    그럼 어떤 사유로 미납이 되었고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면 이 기간동안 기다려 줍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원래 변제기간

    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36개월 변제가 20254월이 끝인데

    이 채무자진술서는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진술서지

    변제기간을 20254월을 7월로 변경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어차피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어떻게든 변제금을 완납하여 면책결정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폐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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