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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이 부담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1 16:41 조회: 207

    개인회생 변제금이 부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각종 물가는 오르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들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십니다.

     

    가정해 보면 어떤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암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때는 남은 변제기간을 변제하지 않고
    특별면책제도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제도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 인데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중 아이가 태어나 부양가족수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생계비를 늘리고

    변제금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시보다 소득이 줄어들어

    버린 경우를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수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변제금을

    조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개인회생 신청인이

    실직을 하여 변제금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경우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빨리 재취업을 하여 변제금납부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이 늘어나는 사정 기존 월세를 30만원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여 월세가 70만원

    으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줄이려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정리해보면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다면 특별면책을 이용하여

    나머지 변제기간을 변제하지 않고 면책받으시면

    되고

     

    부양가족이 늘어났거나, 소득이 많이 감소하였다면

    변제금을 조정하는 수정허가신청을 하여

    조정받으시면 됩니다.

     

    단순 실직, 또는 월세나 공과금이 늘어난

    경우는 이러한 변제금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계비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채무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변제기간 동안 이를 감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변제금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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